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의료법인 영웅의료재단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진료를 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부당청구로 판단하여 처분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른 진료만 의료기관 밖에서 허용하며, 간호사의 약사법 위반 조제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해 과중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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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사건명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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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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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263152011.04.14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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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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