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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실제 입원치료 없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에 한정되며, 형사사건의 사기죄 편취액과 행정처분의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분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11.08.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사건명 · 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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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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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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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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