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실제 입원치료 없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에 한정되며, 형사사건의 사기죄 편취액과 행정처분의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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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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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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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1누2892011.08.25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중 2008. 7. 1. 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02,667,4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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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 [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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