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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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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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__B__ 는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 터 2022. 12. 21.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__A__ 주식회사는 피고 __B__ 와 공동하여 위 972,170원 중 291,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__A__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퍼센트는 원고가, 30퍼센트는 피고 __A__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__B__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__B__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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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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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나663192022.12.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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