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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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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선고 2020나28855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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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수록된 후속 사건 2021다220864의 결과는 파기자판(원고일부승)로 표시됩니다. 변경 범위는 후속 판결의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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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83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 터 2021. 2. 17.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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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88862020.04.21 선고

    원고일부승

    제1심판결
  2.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8552021.02.17 선고

    원고일부승

  3.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1다2208642024.11.20 선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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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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