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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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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8 선고 2013가단210789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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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피고 __ _A____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3. 11. 29.까지, 피고 _B_에 대하여는 2014. 1. 9.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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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가단2107892014.07.18 선고

    원고승

  2. 2심 · 항소심상급심부산지방법원 2014나447172015.07.17 선고

    원고패

    후속 상급심
  3.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5다2315042019.04.23 선고

    파기환송

    2014나44717에서 연결된 상급심후속 상급심
  4. 2심 · 항소심상급심부산지방법원 2019나466952019.07.03 선고

    항소기각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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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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