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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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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0.02.04 선고 2008나18598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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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 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122,274,6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44,335,37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1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 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122,274,6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44,335,37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1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C의 승계참가인에게 19,43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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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5가합71042008.10.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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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8나185982010.02.04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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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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