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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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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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 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122,274,6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44,335,37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1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 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122,274,6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44,335,37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1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C의 승계참가인에게 19,43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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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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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5가합71042008.10.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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