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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민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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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8.10.22 선고 2005가합7104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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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승계참가인에게 금 14,252,220 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1.부터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하고, 원고 박□□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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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05가합71042008.10.22 선고

    청구·상소 기각

  2. 2심 · 항소심상급심부산고등법원 2008나185982010.02.04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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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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