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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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현행 법령 전체 읽기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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