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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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현행 법령 전체 읽기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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