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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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원문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현행 법령 전체 읽기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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