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7조 장기요양보험
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의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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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원문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2026-05-26 · 공단 해설 자료의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현행 법령 전체 읽기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8., 2010. 1. 18.>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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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3-03-10
제7조로 판례 검색 2022누3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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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16-08-182015구합1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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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2015-09-252015구합5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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