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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심의 및 의결 등 운영절차를 정합니다.

공포 2025.06.26시행 2025.06.26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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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획실 공고 제2025-13호

LEGISLATIO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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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제정 2009. 7. 23. 공고 제2009-92호 개정 2009.12.29. 공고 제2009-178호 개정 2011. 5. 6. 공고 제2011-101호 개정 2011. 7. 4. 공고 제2011-146호 개정 2014. 6.27. 공고 제2014-164호 개정 2018. 1. 17. 공고 제2018-16호 전부개정 2025. 6. 26. 공고 요양기획실-2025-제13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장기요양급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2인 3.「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인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하 ② 이사장은 영 제21조의4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면 그 위촉 전에 위원이 될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영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2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1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이사장은 영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공단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관리․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의 2급 또는 3급 직원을 간사로 지명한다. 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통보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2.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관리 3.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등록대장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議事)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장소, 안건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리참석)

제8조(대리참석) ①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청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영 제21조의4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하급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려면 회의개최일의 전날까지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참석 사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참석 신청서에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대리참석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대리참석 승인 여부 및 불승인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른 대리참석 승인 또는 불승인 사실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개최 시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면 결의)

제9조(서면 결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결의서에 의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유효하며,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서에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그 회의 개최일 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부의 절차)

제11조(부의 절차) ① 소관하는 장기요양사업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본부 부서(운영부서는 제외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심의를 받으려는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것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안건 또는 제1항에 따른 부의요청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려면 회의 개최 전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제12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그 밖의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이사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한 경우, 매 연도별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심의수당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부 칙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직 무 윤 리 사 전 진 단 서 연 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예 아니오 1 근무하고 있다. ( ) (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오 2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예 아니오 3 기관, 단체,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4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직 무 윤 리 서 약 서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등록대장 등록번호 의결일자 의안번호 의안명 비고 (공지번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제 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심의안건 의안번호 의 안 명 4. 참고사항 : ※ 별첨 : 심의안건 세부내역 1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 참석신청서 1.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주요경력 : ◯ 현 근무기관 및 직위 : ◯ 연락처 : 2. 대리참석 사유 3. 대리인 참석 위원회 ◯ 회의명 : 제 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 일시 : 장소 : ◯ 주요안건 : 위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위원 (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의 안 명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서면결의 사유 : 위 의안을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제9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 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의안명 1 : > 1. 심의요지 2. 심의결정사항 < 의안명 2 : > 1. 심의요지 2. 심의결정사항 첨부: 회의록 1부.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 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 장소 : 3. 출석현황 : 재적 명, 참석 명 가. 출석위원 : 나. 결석위원 : 다. 기타 참석자 : 4. 부의안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의결과 5. 회의내용(위원 발언 내용 기술) 년 월 일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결일자 년 월 일 의안명 소관부서 제출일자 제안자 (제2쪽) 의안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기타사항(협조내용, 참고자료 등)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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