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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공단규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부정수급 신고의 접수와 처리, 포상금의 산정·지급 및 심의 기준을 정합니다.

공포 2023.09.22시행 2023.10.01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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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규정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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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19.11.29. 장기요양규정 제1호 개정 2020.12.23. 장기요양규정 제1-2호 개정 2021.7.30. 장기요양규정 제1-3호 개정 2023.9.22. 장기요양규정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7.30., 2023.9.22.> 1. “신고인 유형” 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신고인 구분으로서 그 적용기준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의2. “부정수급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부정인정자를 포함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의3. “부정인정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의4. “부정수급 가담자”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 이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자·부정수급 가담자(이하 “부정수급자 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금액”이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을 말한다. 4의2. “징수금”이란 제4호에 따른 부과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5. “징수율”이란 부과금액 대비 누적 징수금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른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7.30.>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공단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나 부정수급자 등의 부정수급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1. 신고인 인적사항 2. 신고대상(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 3. 신고 경위·취지 및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대에는 대표신고인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③ 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그 내용을 공단으로 이첩하는 경우 공단에 이첩된 날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2.>

제5조(신고 접수 및 수리)

제5조(신고 접수 및 수리)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개정 2021.7.30.> 1. 신고인 유형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나 부정수급자 등의 부정수급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여부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신고내용의 조사 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9.22.> ③ 공단은 신고를 접수한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 접수일을, 대외기관 이첩 건 보완의 경우 보완문서 접수일을 신고를 접수한 날로 본다)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개정 2023.9.22.>

제6조(신고의 취소 등)

제6조(신고의 취소 등) ① 신고인은 신고사실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을 신고인이 삭제한 경우에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7.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취소로 신고인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종결)

제7조(자체종결) ①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중단하고 관련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1.7.30., 2023.9.22.>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 5.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신고 내용과 관련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 된 경우 6. 징수금이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부정수급자 등의 사망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신고의 취소를 한 경우 9. 시행규칙 별표 3 비고2.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산정, 지급 결정 및 절차 등

제8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제8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 산식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거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7.30., 2023.9.22.> 1. 공단이 부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권리구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권리구제의 취하 또는 결정‧판결의 확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전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전에 확인해야하며, 신고인이 전부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부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7.30., 2023.9.22.>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22.> 1. 포상금은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인이 부과금액 일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부과금액의 전체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신고인의 신고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고 대상별로 신고인 유형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3. 하나의 신고 대상에 둘 이상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 각 접수 건 별로 산정할 것 4. 신고인 유형이 다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산정할 것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2.> ⑤ 삭제<2023.9.22.>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30.>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당청구 또는 부정수급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6. 신고내용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60조 및 이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의 경우 8.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제10조(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공단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인을 말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2023.9.22.> 1.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포상금 지급 결정 사실 나.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다.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 라.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不)지급 결정 사실 및 그 사유,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권리구제 절차 및 기간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등)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공동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대표신고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1.7.30., 2023.9.22.> 1. 신청인(대리인을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나 대리인 등의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대리인 모두를 말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2.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3. 위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대리인 등의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고인이 포상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신청인 입증서류[개명(改名), 생년월일 변경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민법」에 따른 신고인의 상속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9.22.> 1. 상속인의 신분증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예금통장 사본 2. 신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공단은 제8조에 따라 부과금액을 전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23.9.22.> ④ 부과금액을 일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 중 일부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23.9.22.>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30., 2023.9.22.> ⑥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또는 제2호의4서식의 포상금 수령포기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30., 개정 2023.9.22.>

제11조의2(포상금 반환 등)

제11조의2(포상금 반환 등)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이 무효인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1.7.30.] 제4장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제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30.>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30., 2023.9.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자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7.30., 2023.9.22.> 1. 공단「직제규정」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상임이사가 관장하는 해당업무의 부서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 2명 2. 법률‧의료 또는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 제외) 사람 4명. 다만,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의결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②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위원이 그 연임 전 임기 중 별지 제3호, 별지 제5로,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서식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9.22.>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임직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30.>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단 이사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제8항에 따라 서면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2.> 1.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위원: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2.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해당 위원에 준하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문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 또는 전자심의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제16조(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5조제8항에 따른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공단 임직원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7.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신고인, 부정수급자 등 및 부당청구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3.9.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④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3.9.22.> ⑤ 제1항 내지 제4항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9.22.>

제19조(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9조(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하 이 조에서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기피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 2. 기피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 3. 기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 ④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단한다.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보호 등을 위해 회의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효)

제22조(시효)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제23조(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① 공단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및 위원회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 등”이라 한다.)이란 사정을 알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이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신고인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신고인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운영 및 평가)

제24조(운영 및 평가) 공단은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보칙)

제2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자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11.29.>

부 칙<2019.1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구성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 이후 새로 기산한다.

부 칙<2020.12.23.>

부 칙<2020.12.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임·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위원 해임·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21.7.30.>

부 칙<2021.7.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산정 및 지급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 칙<2023.9.22.>

부 칙<2023.9.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포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산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상속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포상금 지급결정이 통지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1】 신고인 유형 적용기준(제2조제1호 관련)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2호가목의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신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근무이력이 확인되거나 피신고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확인되는 사람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 피신고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사람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다. 복지용구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2호나목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신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 건강보험 가입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4.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2호다목의 그 밖의 신고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접수연월일 ①접수번호 제 - 호 ②신고인 구분 신고인 인적사항 (대표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SMS 수신 전자우편 동의( ),미동의( ) 주 소 ③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④ 복지용구 제조업자‧판매업자의 피고용자 직책: 근무기간: 직책: 근무기간: ⑤ 신고대상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대표자성명 주소 ⑥ 신고경위 및 내용 ⑦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⑧ 타 기관 신고여부 있음〔 〕 (기관명 : ) 없음〔 〕 ⑨ 기 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피신고인(신고대상)의 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며, 제출한 증거자료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서 작성 이후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기재요령 ① 접수번호 및 ② 신고인 구분 : 공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으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신고인 인적사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피고용자, 일반 신고인 구분 없이 성명, 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제조업자‧판매업자의 피고용자 ③ 또는 ④를 기재합니다. ③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근무(종사)기간,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 또는 직책(사무국장, 부장, 과장 등)을 기재합니다. ④ 복지용구 제조업자 ‧ 판매업자의 피고용자 : 근무(종사)기간, 직책(판매직원 등)을 기재합니다. ⑤ 신고대상(장기요양기관) : 신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경위 및 내용 : 신고경위(사유, 목적 등)와 신고내용(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신고내용이 긴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⑦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외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증언할 사람이 있거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타 기관 신고 여부 : 공단에 신고하기 전에 타 기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에 이미 신고한 경우 기재합니다. ⑨ 기타 : 신고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이나 요구사항 등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유의⋅안내 사항 ○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은 신고와 관련해서 현지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수급자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공단부담금(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포상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령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포상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소송 등을 거쳐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 및 현지조사 등의 확인결과에 따라 ‘자체종결’, ‘포상금 지급’, ‘포상금 미발생’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 부정확 및 구체적 증거자료 미흡 등은 자체종결 사유가 되고, 현지조사 등이 이뤄졌어도 포상금이 발생 또는 미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에 제출한 서류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접수연월일 ①접수번호 제 - 호 ②신고인 구분 ③ 신고인 인적사항 (대표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처리결과 통지방식 주 소 전자우편 ④ 피신고인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이용 유·무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⑤ 신고경위 및 내용 ⑥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⑦ 타 기관 신고여부 있음〔 〕 (기관명 : ) 없음〔 〕 ⑧ 기 타 위와 같이 피신고인(신고대상)의 부정수급 등 행위를 신고하며, 제출한 증거자료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기재요령 ① 접수번호 및 ② 신고인 구분 : 공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으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신고인 인적사항 :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처리결과 통지 방식, 주소, 전자우편을 기재합니다. ④ 피신고인(신고대상) : 신고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유·무,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신고경위 및 내용 : 신고경위(사유, 목적 등)와 신고내용(구체적인 부정수급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신고내용이 긴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⑥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외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증언할 사람(참고인)이 있거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타 기관 신고 여부 : 공단에 신고하기 전에 타 기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제, 수사기관 등)에 이미 신고한 경우 기재합니다. ⑧ 기타 : 신고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이나 요구사항 등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 시 유의⋅안내 사항 ○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은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수급자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공단부담금(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및 가족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포상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령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포상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소송 등을 거쳐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 및 현지조사 등의 확인결과에 따라 ‘자체종결’, ‘포상금 지급’, ‘포상금 미발생’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 부정확 및 구체적 증거자료 미흡 등은 자체종결 사유가 되고, 현지조사 등이 이뤄졌어도 포상금이 발생 또는 미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부정수급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취하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취하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신고인 구분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신고대상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대표자 성명 주소 신고일자 ③ 신고 취하사유 ④ 기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피신고인(신고기관)의 부당청구행위 신고사실을 취하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재요령 ① 신고당사자만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고했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③ 신고에 대하여 취하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④ 신고취하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 취하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취하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신고인 구분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② 피신고인 (신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고일자 ③ 신고 취하사유 ④ 기타 위와 같이 피신고인(신고대상)의 부정수급 등 행위 신고사실을 취하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재요령 ① 신고당사자만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고했던 피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및 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③ 신고에 대하여 취하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④ 신고취하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3서식] (앞면) 포상금 수령 포기 확인서(부당청구기관 신고인용) ①신청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 신고 접수번호 (환수결정번호) ③통보서수령일 ④ 피신고기관명 ⑤ 기관기호 ⑥ 신고관련 환수금액 원 ⑦ 포상금 예정액 ⑧ 포 기 사 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포상금 수령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기 재 요 령 ① 포상금의 지급 신청 안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⑦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환수결정번호), 포상금 예정액 및 해당통보서를 받은 날짜, 피신고기관명 및 기관기호, 신고관련 환수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⑧ 포상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의4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4서식] (앞면) 포상금 수령 포기 확인서(부정수급자 등) ①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신고 접수번호 (환수결정번호) ③통보서수령일 ④ 피신고인 성명 ⑤ 포상금 예정액 ⑥ 포 기 사 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포상금 수령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기 재 요 령 ① 포상금의 지급 신청 안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⑤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환수결정번호), 해당통보서를 받은 날짜, 피신고인 성명, 포상금 예정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⑥ 포상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1 위원 본인이나 친족이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이나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자문 및 심의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성명 : 상기 본인은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해촉된 이후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보호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6.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청렴 서약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공단과 계약한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 위원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간 내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 위원 활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 업무 관계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므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제 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출석현황 : 재적 명, 참석 명 가. 참석 위원 : 나. 불참 의원 : 3. 부의안건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의안 제 호 4. 회의내용 위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 위원장 [ ] 위원 • 어두운 란(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피 신청사유 사적이해관계 [ ]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상세 사유(위원회 차수 및 의안 번호 등 상세히 기재)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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