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령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포 2015.07.30시행 2015.07.01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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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법령2016.01.01 시행공고 제2015-299호
- 과거 법령2015.01.01 시행제2014-249호
- 과거 법령2014.07.01 시행공고 제2014-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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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제2015-185호
LEGISLATIO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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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기 41개 항목
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2009. 1.16. 공고 제2009-5호
개정 2009. 7.24. 공고 제2009-93호
개정 2009. 9.15. 공고 제2009-109호
개정 2009.11.17. 공고 제2009-137호
개정 2009.12. 8. 공고 제2009-164호
개정 2010. 2.25. 공고 제2010-37호
개정 2010. 5.10. 공고 제2010-83호
개정 2011. 1.14. 공고 제2011-6호
개정 2011. 7.29. 공고 제2011-157호
개정 2011.10.19. 공고 제2011-204호
개정 2011.12.20. 공고 제2011-254호
개정 2012.10.29. 공고 제2012-214호
개정 2012.12.24. 공고 제2012-269호
개정 2013. 4.12. 공고 제2013-93호
개정 2013.10.31. 공고 제2013-244호
개정 2013.12.17. 공고 제2013-271호
개정 2014.6.27. 공고 제2014-163호
개정 2014.10.6. 공고 제2014-249호
개정 2015.7.30. 공고 제2015-185호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
1.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방법
가. 제공주기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전송하는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나.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
1. 일반원칙
가.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
1) 고시 제2장제1절제1호다목1)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포함)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이 수급자와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2) 수급자 중 한 명 이상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가족이면서 그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3)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수급자 한 명 또는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인 수급자(2명 이내)를 돌보는 경우
2) 고시 제2장제1절제1호다목2)의 ‘특별한 사유’란 1)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자 중 1)나)(1),(2)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있을 때에는 1)나)(1),(2)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급여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가. 적용대상
고시 제2장제1절제4호다목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해당 월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나. 급여내용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제공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등을 포함한다.
1)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3)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4)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3.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가. 고시 제2장제1절제7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월 중 급여개시, 등급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된 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고시 제2장제1절제7호라목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일체와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고시 제2장제1절제7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60분 미만 제공하거나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급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 한하여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라. 고시 제2장제1절제7호바목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으로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미만 이용한 경우에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마. 치매전문교육 시간
1) 프로그램 관리자는 93시간 이상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80시간 이상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절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 및 방법
1.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월한도액 추가 산정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고시 제3장제2절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란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천재지변, 본인 입원 또는 사망,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영업정지로 인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입원으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한 자가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일수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더하여 월 2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절 일반원칙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가. 적용대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 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및 방문목욕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산정기준
요양보호사의 해당 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문요양기관 및 방문목욕기관은 고시 제4장(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지급 계획서 등 제출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 중 사업개시(입소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 개시일을 말한다)한 때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한다.
2) 요양보호사 신규 입사로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공단에 신규입사자 보수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용이 기록된 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 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에서 규정한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감소, 직책 변경, 수급자 변동, 그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로 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나목(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처우개선비를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제4장제4절(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 및 제5절(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비용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명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금액 산출은 다음의 처우개선비 환수금액 기준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환수금액 기준표]
급여종류
분류번호
분 류
환수금액(원)
방문요양
가-1
30분 이상
312
가-2
60분 이상
625
가-3
90분 이상
937
가-4
120분 이상
1,250
가-5
150분 이상
1,562
가-6
180분 이상
1,875
가-7
210분 이상
2,187
가-8
240분 이상
2,500
방문목욕
1,250
주․야간보호
라-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70
라-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40
라-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710
라-4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890
라-5
12시간 이상
1,070
단기보호
820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1,3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96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환수금액 산출 근거
1) 방문요양,방문목욕 : 625원×급여제공시간(급여비용 분류표의 최저시간 기준)÷60분
2) 상기 표의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며, 40분 이상 6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830원(1,250원x40분÷60분)임
3) 주․야간보호 : 625원×급여제공시간(급여비용 분류표의 최저시간 기준)÷법정배치인력
4)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 월 100,000원×12월÷법정배치인력÷365일
제2절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일반원칙
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1) 신청절차
가) 신청자격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신청자격이 있다. 다만, 직무교육 실시 전에 해당 요양보호사가 퇴직하는 경우 직무교육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나) 자격확인
직무교육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청방법
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직무교육 신청을 하거나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직무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2) 직무교육기관
가) 지정신청
(1)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교재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2)에서 정하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인력은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강사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1급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복지용구 제외)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인 자
(라) 의사(한의사),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 및 물리(작업)치료학을 강의하는 자
(바)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공단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
(3) 공단 지사가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3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2)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 지정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정
(1) 공단 이사장은 가)(1) 및 (3)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지정신청서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이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지정된 직무교육기관 명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과정을 병행 운영하여야 한다.
(3)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직무교육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력이 없고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관련 교육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이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나) 지정취소된 직무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다) 지정취소된 직무교육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다) 변경 및 폐지․휴업
(1) 직무교육기관은 명칭, 소재지, 대표, 강사요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청서를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교육 강사요원이 변경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기관이 폐지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폐지․휴업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직무교육 실시
가) 직무교육 방법
(1) 교육신청자는 신청자격이 확인된 당해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4분기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분기 말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직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로 2)가)(2)의 강사인력 2명이상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출장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출석부에 요양보호사의 출결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수증 교부
직무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이수증을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 이수자 통보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수자 인정
(1)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8-1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이하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라 한다)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이수자로 인정한다.
(2) 공단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공단 지사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전산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이수자로 인정한다.
(3) 공단은 (1) 및 (2)에 따른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가)(1)에 따라 다음 연도 1분기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년도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지급
가) 청구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직무교육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함)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이하 ‘직무교육 급여비용’이라 한다)으로 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서(이하‘급여비용 청구서’라 한다)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전송한 전자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은 전송자료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 한다.
(4) 공단은 (2)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서ㆍ청구명세서 접수(반려)증(이하 ‘접수(반려)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나) 심사․지급
(1) 공단은 3)라)(3)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이하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2)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비용 청구서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급여비용 청구서 등을 반려한 경우에는 접수(반려)증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3) (2)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서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에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직무교육기관 의무
가)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신청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 및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실시 전 장기요양기관 또는 교육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장기요양기관 및 교육신청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직무교육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 교육 수료 보고 시 교육결과와 다르게 보고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또는 교육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직무교육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공단 직원이 직무교육을 참관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가) 직무교육 지원
(1)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이수실적은 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직무교육 이수증 부본을 제출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1)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지급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이하 ‘급여비용 지급명세표’라 한다.)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이체 명세를 보관하여야 하고 현금지급 등은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해당 이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직무교육 급여비용 환수
가) 공단은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실제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이수자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나)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 신청자나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하여 직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직무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이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8) 직무교육기관 지정취소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직무교육기관이 3)가)(2)부터 (4)까지와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나) 직무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폐지되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휴업기간을 포함한다)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직무교육기관이 5)다)에 따른 공단 직원의 직무교육 참관을 방해하거나 직무교육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1) 적용신청, 중단 및 변경
가) 장기요양기관은 원거리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공단에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중단․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또는 중단․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나)에 따른 중단․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적용기간
원거리교통비 적용기간은 장기요양기관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중단일’은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3) 산정기준
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1인이 수급자 사이의 거리가 5㎞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산정한다.
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ㆍ간호(조무)사ㆍ치과위생사에 한하여 산정하며, 급여제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섬 내 방문요양기관 또는 방문간호기관이 있는 도서지역의 원거리교통비 점수 산출은 육지지역의 점수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원거리교통비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교통비 외에 따로 공단이 지급한 원거리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야간․심야․휴일가산
1)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18시 이후∼06시 전)와 가산 미적용 시간대(18시 전 또는 06시 이후)가 중복되거나 가산적용 시간대 중 가산율이 서로 다른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야간가산
기본급여비용 x 0.2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제공시간(분)
▣ 심야가산
기본급여비용 x 0.3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제공시간(분)
가) 기본 급여비용은 총 급여제공시간(가산 적용시간과 미적용시간의 합)에 따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금액(가산 전 금액)을 말한다.
나) 가산 적용시간은 가산 적용시간대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다)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야간가산 시간대와 심야가산 시간대가 중복된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합산한다.
예시 1) 방문간호 급여제공을 오후 17시 50분에 급여를 시작하여 18시 4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50분(기본 급여비용 39,85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40분(18:00 ~ 18:40) 야간가산 : 39,850× 0.2× 40÷ 50 = 6,376원 예시 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04시 10분에 시작하여 08시 3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260분(기본 급여비용 43,500원) - 심야가산 적용시간 110분(04:10 ~ 06:00) 심야가산 : 43,500× 0.3× 110÷ 260 = 5,521원 예시 3)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시 30분에 시작하여 21시에 종료하고 22시 1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01시 3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기본 급여비용 43,50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150분(18:30 ~ 21: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120분(22:15 ~ 00:15) - 야간가산 : 43,500× 0.2× 150÷ 270 = 4,833원 - 심야가산 : 43,500× 0.3× 120÷ 270 = 5,800원
2)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라목의(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각각의 급여제공 시간에 대하여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1)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시 1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03시 35분에 종료한 경우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기본 급여비용 43,50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225분(18:15 ~ 22: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45분(22:00 ~ 22:45)
② 2회째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기본 급여비용 43,500원)
- 심야가산 적용시간 270분(22:45 ~ 03:15)
① 야간가산 : 43,500원× 0.2× 225÷ 270 = 7,250원 심야가산 : 43,500원× 0.3× 45÷ 270 = 2,175원
② 심야가산 : 43,500원× 0.3× 270÷ 270 = 13,050원 예시 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6시 15분에 급여를 시작하여 23시 15분에 종료한 경우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기본 급여비용 43,50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165분(18:00 ~ 20:45)
② 2회째 15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150분(기본 급여비용 33,65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75분(20:45 ~ 22: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75분(22:00 ~ 23:15)
① 야간가산 : 43,500원× 0.2× 165÷ 270 = 5,316원
② 야간가산 : 33,650원× 0.2× 75÷ 150 = 3,365원
심야가산 : 33,650원× 0.3× 75÷ 150 = 5,047원
3.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일정한 직업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라목의 ‘일정한 직업’이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라목의 ‘특별한 사유’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 중에서 치매로 표시된 경우로써 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이상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 관련 항목
폭력성향
2-라
[행동변화영역]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
피해망상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마목의 ‘부득이한 사유’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또는 사망 등으로 12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요양보호사 가산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 중 퇴사, 휴직 등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유발생월에 한해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지급할 수 있다.
다.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월 2회 방문하여야 하고, 그 중 월 1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내용 확인 업무를 위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야 하며, 업무수행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의 방문은 제5절제2호나목의 방문으로 보며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라.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나목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각각 산정한다.
마.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마목2)나)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이동서비스비
1) 적용기준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실거주지)까지 이동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도보, 보호자에 의한 이동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은 이용하였으나 수급자의 가정(실거주지)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신청, 중단 및 변경
가)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공단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급여이용 종료, 실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서비스비 적용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중단ㆍ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또는 중단․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나)에 따른 이동서비스비 중단․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적용기간
이동서비스비 적용기간은 장기요양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중단일’은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4) 산정기준
가) 이동서비스비는 수급자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이동거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날에 이동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동거리는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나) 동일 수급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별로 이동서비스비를 산정할 수 있다.
5)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동서비스비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에게 따로 이동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 관리자
1)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 중 퇴사, 휴직 등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4호나목을 적용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다.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1)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목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일지(별지 제23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라. 야간 가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야간가산 세부 적용기준은 제2호나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총 급여제공시간은 24시까지로 한다.
예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오전 9시에 시작하여 22시에 종료한 경우(3등급) - 총 급여 제공시간 780분(기본 급여비용 43,82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 ~ 22:00) - 야간가산 : 43,820원☓0.2☓240÷ 780 = 2,696원
제3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의 일반원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나. 외박자의 경우 외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 급여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의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고시 제4장제3절제4호나목 단서 중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란 다른 입소자의 퇴소 등으로 초과가 해소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말한다.
마. 「노인복지법」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를 위탁한 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 다른 입소자의 퇴소 등으로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입․퇴소 당일의 경우 입소자의 수를 계산할 때 입소자는 포함하고 퇴소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주․야간보호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는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적용기준
가.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월 중 사업개시(입소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일을 말한다) 또는 휴․폐업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나. 월 중(초일 제외)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정원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자별로 산정한다.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6(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란 중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30명 미만’으로 한다.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 0.5 미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해당 월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하 ‘월 기준 근무시간’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은 다음 가)부터 라)의 시간을 포함한다.
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나) 다음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
(1)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2) 동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3) 다음 (가)부터 (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급인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함. 다만,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배우자의 출산 : 3일
(다)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마)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다) 다음 (1)부터 (3)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다만, (1)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함
(1) 동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
(2) 동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
(3)「모자보건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라)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1)부터 (3)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1) 다음 (가)부터 (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나)「의료법」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라)「국민영양관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마)「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사)「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아)「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차)「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카)「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타)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4) (3)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3)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예시)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인 2014년 3월에 요양보호사 A는 신규입사자로 3월 10일부터 128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B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3월 1일부터 1일 4시간씩 총 84시간 근무 총 근무시간 : A (128시간) + B (84시간) = 212시간 근무인원 계산 : 212 ÷ 168 = 1.26(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
4) 제3호가목의 월 중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의 경우 근무인원 계산은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기간 일수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가.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제4호나목2)나)부터 다)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이 참석한 교육 등에 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입소자 보호현황 또는 종사자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4절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
1. 정원초과 적용
정원초과 여부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정원 대비 1일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 적용
가.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
1) 적용원칙
가) 특례는 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특례 적용에 따라 근무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사유발생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이면 사유발생월을 포함한다.
나) 근무기간은 특례적용 사유발생 당시 해당 직종으로서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각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① 대표자가 같은 상태에서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②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예시1) 2009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2009년 9월 1일 사회복지사로 직종을 변경한 후 10월 10일 퇴사하였다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6개월 미만(40일)이므로 특례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예시2) 단기보호기관에서 1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요양시설로 기관유형이 변경(대표자 동일)되어 1개월 만에 퇴직한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특례를 적용함 예시3) A 법인이 운영하던 요양시설을 B 법인이 수탁 운영키로 하고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A 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
3) 특례 인정시간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부터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최대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을 추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특례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
특례시간은 1개월에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씩을 인정하되, 특례 적용 사유발생 당월 인정시간은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차감한 시간으로 하고, 사용하고 남은 특례 인정시간은 연속하여 다음 달에 사용한다.
예시)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인 10월에 요양보호사 A가 1일부터 15일까지 10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총 특례 인정시간 : 160시간 - 10월 : 160시간 - 100시간 = 60시간(특례 인정시간) - 11월 : 160시간 - 60시간 = 100시간(특례 인정시간)
나. 입소자 증가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 특례
1) 입소자의 증가로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의무인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의 적용은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같다) 1회에 한한다.
다. 결원 수 및 결원비율의 계산
1) 결원 수 = 배치의무 인원 수 - 근무인원 수
2) 결원 비율 = (결원 수 ÷ 배치의무 인원) × 100
3) 결원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적용
가. 가입기준
1) 가정방문급여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2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한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가입하였다면 가입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제공한 급여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 또는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가입 제외대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및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산정방법
1) 가정방문급여
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감액산정은 일자별로 적용하며, 가입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일 제공한 방문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산정
나)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둘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해당일 급여비용 × 1/2 × 100분의 10
2)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감액산정은 가입일자별로 적용(일할계산)하며,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급여비용 감액산정 중복적용 시 계산방법
고시 제4장제4절제4호 본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산정제외비율의 합
정원초과비율 100분의 5 미만으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산정하고,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100분의 5 미만으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산정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사유발생월)으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97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초과로 인한 산정제외비율 100분의 10, 요양보호사 배치 위반으로 인한 산정제외비율 100분의 5,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산정제외비율 100분의 3을 각각 더한 산정제외비율의 합은 100분의 18이므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82를 산정함 예시 2) 산정제외비율 합의 한도 정원초과 100분의 5 미만으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산정하고,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100분의 25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산정하고, 간호사 결원비율 100분의 40으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정원초과로 인한 산정제외비율은 100분의 10, 요양보호사 배치 위반으로 인한 산정제외비율은 100분의 30, 간호사 배치 위반으로 인한 산정제외비율은 100분의 20이므로 각각 더한 산정제외비율의 합은 100분의 60이나, 100분의 40을 초과하므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산정함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1.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가. 근무인원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근무인원의 계산은 제3절제4호나목(근무인원의 계산) 및 제4절제2호가목(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밖의 직종의 근무인원 계산은 제3절제4호나목(근무인원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산이 적용되는 해당 직종은 제3절제4호나목2)나)(2) 및 제4절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를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의사 또는 촉탁의사 제외) 외에 필요수(물리(작업)치료사 제외)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부터 다)의 경우 직원배치기준 외에 다음에 명시된 필요수 인력만 배치하여도 가산한다.
가) 입소자 수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및 위생원 각각 1명 이상
나) 입소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주․야간보호기관 :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각각 1명 이상
다)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 : 조리원 1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직원배치기준 외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가산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탁 또는 급식 위탁기간이 월 20일 이상인 경우 위생원과 영양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별표4의 각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운전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명 이상 배치한 것으로 본다.
나. 고시 제4장제5절제1호나목의 수급자 수는 해당 월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수로 한다.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면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로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수에 따라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 15명 내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1)의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간호사 배치 가산
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예시) 입소자 수 50명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배치의무 간호인력은 2명임) -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였다면 간호사 배치 가산 1명 적용 -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배치하였다면 간호사 배치 가산 1명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
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전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가. 야간 배치 인력수의 계산
야간 배치 인력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로 나눈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 수의 계산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의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6으로 나눈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5. 필요인력 배치 가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또는 운전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가산점수는 0.5점으로 한다.
6.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가. 적용기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금은 수급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제공 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1) 기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종사자가 제공한다.
가) 매일 건강 및 위생관리, 운동 등을 제공
나) 주 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
다)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이 경우 가족과의 전화상담도 가능하나 반기 1회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2)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매주 외부강사 2인 이상이 다른 날에 제공한다.
가) 주 4회 이상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1)부터 (3)까지 요건에 각각 해당하도록 제공
(1)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 제공
(2)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
(3) 프로그램별로 60분 이상 제공
나) 공휴일 등으로 주 4회 이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 월 16회 이상 제공하여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월 8회 이상 16회 미만 제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산정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병설하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 단위로 현원 중 100분의 80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5호서식)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7. 가산 지급을 위한 계획서 등 제출
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할 때는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서(별지 제26호서식)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고자 할 때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월 중 사업개시의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나. 인력 추가배치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금은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추가배치 인원수 범위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 중 일정, 강사, 프로그램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기관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일지(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급여비용 청구 전에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가목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산을 적용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기관명, 가산내용 등)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절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1. 고시 제4장제5절제7호에서 정한 가산기관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제공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장기요양기관
명 칭
기관기호
전화번호
주 소
전년도
요양보호사 보수현황
❍ 요양보호사 평균 보수현황
╸대상자 : 요양보호사 명
╸시간당 평균보수액 : 원
방문요양 : 원 방문목욕 : 원 주․야간보호 : 원
단기보호 : 원 시설급여기관 : 원
╸월평균보수액 : 원
╸기타(특이사항 등)
당년도
요양보호사 보수현황
❍ 요양보호사 보수 지급계획
╸대상자 : 요양보호사 명
╸시간당 평균보수액 : 원, 평균 인상률 : %
╸월평균보수액 : 원, 평균 인상률 :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
╸지급예정일 : 매월 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1절제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붙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1부.
20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월급
(단위 : 개월,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월보수
ⓕ
처우
개선비
ⓖ
근무
개월수
ⓗ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
보수액
ⓛ
증감
ⓜ
감소사유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기본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전년도
당년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시급
(단위 : 시간,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시간급
ⓕ
증감
ⓗ
감소사유
ⓘ
처우
개선비
ⓙ
연간
근무시간
ⓚ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평균
보수액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시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전년도
당년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장기요양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항)
2. 작성방법
월 급
시 급
ⓐ.직종
ⓐ.직종
ⓑ.근무시작일
ⓑ.근무시작일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시설급여기관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시설급여기관
ⓕ.월보수
법정수당 :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 지자체보조금, 복리후생비, 일시적 장려금 등
ⓕ.시간급
시급 : 시간당 보수액
법정수당 : 월법정수당(주휴+연차+연장근로)/근무시간
ⓖ.기타 : 복리후생비(식대보조비, 교통비 등) … 월정액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증감
0.증가․동일, 1.감소
ⓗ.근무개월수
ⓘ.감소사유
1.근무시간 감소, 2.직책 변경, 3.수급자 변동, 4.기타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는 제외)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연간근무시간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은 제외)
ⓛ.월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근무개월수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증감
0.증가․동일, 1.감소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감소사유
1.근무시간 감소, 2.직책 변경, 3.수급자 변동, 4.기타
ⓞ.시간당
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연간근무시간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별지 제2호서식]
신규입사자 보수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월급
(단위 : 개월,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월보수
ⓕ
처우
개선비ⓖ
근무
개월수
ⓗ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
보수액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기본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신규입사자 보수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시급
(단위 : 시간,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
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시간급
ⓕ
처우
개선비ⓗ
연간
근무시간
ⓘ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평균
보수액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시급
법정 수당
기타
ⓖ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신규입사자 보수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장기요양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항)
2. 작성방법
월 급
시 급
ⓐ.직종
ⓐ.직종
ⓑ.근무시작일
ⓑ.근무시작일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시설급여기관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시설급여기관
ⓕ.월보수
법정수당 ;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 지자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일시적 장려금 등
ⓕ.시간급
시급 : 시간당 보수액
법정수당 : 월법정수당(주휴+연차+연장근로)/근무시간
ⓖ.기타 : 복리후생비(식대보조비, 교통비 등)…월정액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근무개월수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는 제외)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는 제외)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월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근무개월수
ⓜ.시간당
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연간근무시간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교육기관 구분
[1]공단 [2]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5]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6]평생직업교육학원
③ 교육기관
명칭
사업장
관리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각서 1부.
년 월 일
④ 신청인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2. 관련법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서 또는 신고증 등 증빙서류
3.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1부.
4.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 학위 및 업무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원본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7. 법인 등기부등본(공단만 해당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됨을 동의합니다.
⑤ 신청인 (인)
뒤쪽
서 약 서
본인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공단이 마련한 세부사항 전부를 이해하였고 이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일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이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서명)
강사요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⑥
자격종류
(면허종류)
⑦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⑧
근무형태
⑨
기관 등록일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인의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을 적습니다.
② 교육기관 구분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Ⅴ)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④~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⑥ 자격종류(면허종류)를 적습니다.
⑦ 자격번호(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 : 1.사회복지사 1급 2.의사, 3.간호사 4.물리치료사 5.작업치료사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무교육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
⑧ 전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고용노동부에 강사인력으로 신고한 일자를 적습니다.
※ 공단 지사의 강사인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입사일자를 적습니다
(붙임)
각 서
교육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공단이 마련한 세부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육기관이 직무교육 신청자나 기관과 공모하여 직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직무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이수여부에 불구하고 직무교육시간을 다르게 기록하는 등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위약금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액 전액 또는 차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배상하기로 하는 등 공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교육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지정일자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교육기관명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변 경 사 항 ]
②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 교육기관 명칭
[ ] 교육기관 소재지
[ ] 교육기관 대표자(법인)
[ ] 강사요원
③ 변경사유
[ 강사요원 변경사항 ]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④자격종류
(면허종류)
⑤자격번호
(면허번호)
⑥자격증
취득일
⑦근무
형태
⑧ 기관
등록일
⑨ 기관
퇴사일
④ 자격종류(면허종류) : 1.사회복지사 1급 2.의사, 3.간호사 4.물리치료사 5.작업치료사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무교육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
⑦ 전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고용노동부에 강사인력으로 신고한 일자를 적습니다.
※ 공단 지사의 강사인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입사일자를 적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교육기관의 명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관의 주소(법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② 각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Ⅴ)한 후 변경 전․후의 내용 및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③ 변경사유를 상세히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① 신청구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 폐지 □ 휴업) 신고서
신청인
② 성명
(법인명)
③ 교육기관
명 칭
④ 주소
(법인주소)
⑤
전화번호
⑥ 지정번호
⑦ 사업장관리번호
⑧ 소 재 지
⑨ 폐지ㆍ휴업일자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지ㆍ휴업사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기관을 폐지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⑪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원본(폐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직무교육기관 폐지 또는 휴업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Ⅴ)합니다.
② ~ ⑤ 신청인의 성명(법인명), 교육기관명칭,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 ⑦ 지정번호,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⑧ 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⑨ 폐지 및 휴업일자를 적습니다.
⑩ 기관의 폐지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⑪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① 제 - 호
이 수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 수 일 자 :
이 수 시 간 :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장제2절제1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②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제 0000(연도) - 00000호(발급번호)를 적습니다.
② 이수일자가 아닌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 년 월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 2. 보완청구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 )
원청구 내용
접수번호
연번
사유
※원청구 내용은 보완청구시에만 입력합니다.
청 구 내 용
교육이수 인원
청구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1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 합니다.
☐ 직무교육 이수자
첨 부 : 직무교육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원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 년 월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 2. 보완청구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 )
원청구 내용
접수번호
연번
사유
※ 원청구 내용은 보완청구시에만 입력합니다.
청구 상세내용
연번
요양보호사
직 무 교 육 내 용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②게시분기
③교육기관 지정번호
교육
기관명
이수일자
·이수시간
④청구액
총 청구 인원
청구 총액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성명을 선택하면 주민번호가 자동 표시됩니다.
② 게시분기를 선택합니다.
③ 교육기관 지정번호를 입력하면 교육기관명이 자동 표시됩니다.
④ 이수일자 입력 후 이수시간을 선택하면 청구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 해당월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요양보호사를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 년 월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 2. 보완청구
주소
(전자우편)
□□□-□□□
( @ )
전화번호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결과 상세 내용
청구내역
심사결정내역
총 인원
총 청구액
총 인원
총 지급액
요양보호사별 상세내용
연번
요양보호사
심사결정내역
요양보호사 확인
성명
생년월일
인정시간
결정금액
실지급액
지급일
지연사유1)
서명2)
※ 심사결정내역의 결정금액과 실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간략히 알기 쉽게 기재
2)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보호사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출석부
○ 교육기관명 : ○ 교육일자 :
○ 교육기관 지정번호 : ○ 교육인원 :
연번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
기관명
성명
게시
분기
출 석 확 인
총
교육
시간(분)
이수
여부
기관
확인
시작
(서명)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목명
종료
(서명)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
2
3
4
5
6
7
8
9
10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교육생은 출석부상의 교육시작 및 종료란, 각 교육과목 시작 및 종료시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총교육시간은 분단위로 기재하고 이수여부 란에 이수했다면 “Y”, 아니라면 “N”으로 기재합니다.
③ 교육기관책임자(기관장)는 교육 종료후 기관 확인란에 서명합니다.
④ 교육기관책임자(기관장)는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이 미 참석경우 시작란에 × 표시하며, 지각, 교육중 조퇴자 및 외출자 발생시에는 해당 교육과목란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명기하고 그 시간을 4자리 숫자(예시: 00:00)로 기재합니다.
※〈작성 예〉
연번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
기관명
성명
게시
분기
출 석 체 크
총
교육
시간(분)
이수
여부
기관
확인
시작
(서명)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목명
종료
(서명)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
×
2
지각
00:00
조퇴
00:00
외출
00:00
⑤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 줄로 정정합니다.
⑥ 교육포기자는 적색펜으로 두 줄로 긋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접수(반려증)
기관기호 : 기관명칭 :
접수번호
청구월
청구구분
청구건수
청구액
처리결과
참고
주) 청구구분(원청구, 보완청구), 처리결과(접수, 반려)
귀하께서 청구하신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를 상기와 같이 접수(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신청서 (육지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제공
장기요양요원
성명
자격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가장가까운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장기요양요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원거리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13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신청서 (도서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제공
장기요양요원
성명
자격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 가장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선착장까지의
거리
㉰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실거주지까지의 거리
시간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장기요양요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원거리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소요시간 및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14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중단(변경) 신고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원거리교통비 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중단(변경) 사유
사유발생일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가족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간 5Km미만 거리에 거주
□ 기타 ( )
* 사유발생일은 주소지 변경 다음날, 해당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임.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적용, 적용불가) 통보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귀 기관의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적용여부
적 용
적용불가 사유
□ 적용
□ 적용불가
일 자
□ 원거리 점수 미달
□ 가족
□ 5Km미만 거리에 거주
□ 기타( )
장기요양요원
성명
자격번호
교통비
원
* 상기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원거리교통비가 적용됨.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16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중단 통보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원거리교통비 적용이 다음과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단 사유
중단일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가족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간 5Km미만 거리에 거주
□ 직권중단(수시확인, 정기확인)
□ 기타 ( )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요양요원 변경 신고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변경 전
성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주소(실거주지)
변경 후
성명
변경일자
자격번호
전화번호
주소(실거주지)
* 변경일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임.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신청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 거주지)
전화번호
이동서비스 시작일
(적용일)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이동서비스 거리
㉮ 5Km미만
㉯ 5Km이상
~10Km미만
㉰ 10Km이상
~20Km미만
㉱ 20Km이상
실거리
□ 2,200원
□ 4,000원
□ 6,600원
□ 10,000원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2절제5호 규정에 따라 이동서비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이동서비스 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등 기관이 기재해 온 이동서비스 거리 정보 등을 확인
[별지 제19호서식]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중단(변경) 신고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비 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중단(변경) 사유
중단(변경) 적용일
□ 수급자 계약 종료
□ 수급자 사망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
□ 이동서비스 최단거리 변경
□ 기타 ( )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적용, 적용불가) 통보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귀 기관의 이동서비스비 적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적용여부
적 용
적용불가 사유
□ 적용
□ 적용불가
일 자
□ 실거주지 불일치
□ 급여 미계약
□ 기타( )
이동서비스비
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21호서식]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중단 통보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비 적용이 다음과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중단 사유
적용중단일
□ 급여계약 만료 및 해지
□ 수급자 사망
□ 기타 ( )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장기요양기관명
이동서비스 일지
20 년 월 일 ( 요일)
확인
운전자
확인자
차량종류
차량번호
연
번
수급자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시 작
종 료
이용
구분
비고
실거주지
도착시간
실거주지
도착시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특이사항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차량종류(차량번호) : 이동서비스에 사용된 차량종류 및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② 수급자 성명 및 장기요양인정번호 : 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 정보를 적습니다.
③ 시작(실거주지,도착시간)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을 위해 수급자 실거주지에 도착한 시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동서비스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도착했다면 실거주지 란에 “Y”, 아니라면 “N”를 적습니다. 도착시간에는 실거주지 도착 시간을 적습니다.
④ 종료(실거주지,도착시간)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을 종료하고 수급자 실거주지에 모셔다드린 시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동서비스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모셔다 드렸다면 실거주지 란에 “Y”, 아니라면 “N”를 적습니다. 도착시간에는 실거주지에 모셔다드린 시간을 적습니다.
⑤ 이용구분 : 등록된 실거주지까지 1일 편도만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1”, 1일 왕복으로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2”로 적습니다.
⑥ 확인 :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이름을 “운전자”란에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등이 일지를 확인하고 “확인자”란에 서명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 서식의 변경 사용은 가능하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일자, 차량(기종,번호), 수급자(성명,장기요양인정번호), 실거주지 및 도착시간, 이용구분, 확인(운전자,확인자)는 포함되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일지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관리책임자 성명(인)
1주
제공일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소요시간
분
제공방법
□ 전신입욕 □ 목욕의자 □ 침상
제공자
성명
직종
성명
직종
특이사항
2주
제공일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소요시간
분
제공방법
□ 전신입욕 □ 목욕의자 □ 침상
제공자
성명
직종
성명
직종
특이사항
3주
제공일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소요시간
분
제공방법
□ 전신입욕 □ 목욕의자 □ 침상
제공자
성명
직종
성명
직종
특이사항
4주
제공일
. .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소요시간
분
제공방법
□ 전신입욕 □ 목욕의자 □ 침상
제공자
성명
직종
성명
직종
특이사항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수급자(보호자) 성명(인)
관리책임자 성명(인)
욕구사정
① 신체상태
② 질병
③ 인지상태
④ 의사소통
⑤ 영양상태
⑥ 가족 및 환경
종 합
급여제공
계획
급여목표
필요 급여내용
제공방법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
인지자극
필요내용
제공방법
신체능력 잔존․유지
필요내용
제공방법
보호자 상담
(뒤쪽)
급여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제공 확인
확인내용
조치사항
요양보호사 성명(인)*
방문(상담)일시
. . . ( : ∼ : )
방문장소*
급여제공 중 방문여부*
방문불가 사유*
방문자 성명(인)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인지활동 프로그램제공 계획은 프로그램 관리자만 작성합니다.
3. 항목별 작성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 상태별 필요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 급여제공 계획 작성 예시
- 급여목표 : 배뇨조절 등
- 필요 급여내용 : 기저귀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제공방법 : 배뇨 욕구 발생 시 화장실 이동 도움, 변기 사용 도움, 시간에 맞춰 배뇨훈련 등
○ 인지활동 프로그램제공 계획 작성 예시
- 인지자극 : (필요내용) 사람지남력 악화 방지 등 (제공방법) 기억력 향상 워크북, 사진 보며 회상하기 등 - 신체능력 잔존․유지 : (필요내용) 일상생활활동능력 유지 등 (제공방법) 간단한 음식조리 함께하기, 손수건 등 간단한 손빨래하기 등
○ 보호자 상담 작성 예시
- 치매환자의 특성 설명,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안내, 치매가족 고충 상담 등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 내용 기재
○ 급여 및 인지활동프로그램 제공 확인 작성 예시
- 확인내용 : 배뇨 욕구 발생 시 화장실 이동 요청, 회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 퍼즐맞추기는 집중하지 못하고 수동적 자세보여 난이도 조절 필요 등 - 조치사항 : 교육, 상담, 간담회 등
4. 주․야간보호기관은 *가 표시된 항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프로그램명
장소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진행자
참여자/현원 (참여율)
/ 명( %)
준비물
프로그램
진행과정
전반적 평가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
연번
성 명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반응 및 특이사항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작성자 성명(인)
관리책임자(시설장) 성명(인)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매일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위의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인력 추가배치 운영계획서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기본사항
기관유형
급여제공년월
입소자 수
위탁 여부
(월 20일 이상)
□ 급식 □ 세탁
인력배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의무인원
배치인원
의무인원
배치인원
의무인원
배치인원
의무인원
배치인원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운전사)
의무인원
배치인원
의무인원
배치인원
배치인원
배치인원
배치인원
배치인원
배치인원
배치인원
업무내용
직종
인원수
업무내용(간략히 기술)
□ 본 기관은 가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5절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지급신청을 위한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붙임 인력 운영 세부계획서 1부.
20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인력 운영 세부계획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종
해당월 근무 예정 시간
겸직 여부
특례 시간
주) 인력 추가배치 운영계획서에 기재한 “배치인원”에 해당하는 직원 모두를 기재합니다.
(뒤쪽)
작 성 요 령
1. 기본사항
1) 급여제공년월 :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급여제공년월을 기재합니다.
예시) 2014년 2월에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운영하고자 2014년 1월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급여제공년월은 2014년 2월을 기재함
2) 입소자 수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 ① 계획서 제출일 전월 평균 입소자 현원 ② 계획서 제출일 전월 말일 입소자 현원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방문요양기관 : ① 계획서 제출일 전월 수급자 수 ② 계획서 제출일 당월 급여내용통보서 제출 수급자 수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인력배치
1) 의무인원 : 제출일 현재 입소자 수에 따른 배치의무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다수의 직종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예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 배치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배치) 기관이 직접 직종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배치인원 : 배치의무 인원수와 추가배치 인원수를 포함하여 해당월에 배치하고자 하는 총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이때의 배치 인원수 계산은 제4장제5절제1호(가산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을 적용합니다.
3) 주․야간보호기관 조리원 또는 운전사의 배치 인원수 계산이 제4장제5절제5호(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 인원수를 0.5로 기재합니다.
3. 업무내용
1)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추가배치 하고자 하는 직종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인원수 : 해당 직종별로 추가배치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업무내용 : 추가배치 인력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요양보호사의 경우 ①수급자 직접서비스 ②야간근무 ③정서지원
사회복지사의 경우 ①프로그램 운영 강화 ②수급자 욕구사정 및 사례관리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
기관명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제공년월
제출 구분
□ 최초 □ 변경
변경사유
변경사유발생일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2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3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4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기본
일
회
프로그램명
주
회
월
회
맞춤형
1주
2주
3주
4주
성명
회
성명
회
성명
회
성명
회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강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증명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증명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 본 기관은 가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5절제5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금 지급신청을 위한 제공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장기요양기관
1) 전화번호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주소 :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기본사항
1) 제출구분 : 최초, 변경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제공년월 :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급여제공년월을 기재합니다.
3) 변경사유 : 일정, 강사, 프로그램명 중 변경 제출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3. 기본 프로그램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달력의 제공일자별로 해당 항목에 표시하며, 프로그램 명칭은 하단 표에 기재합니다.
1) 수급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 운동 등은 매일 제공
2)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은 주 1회 이상 제공
- 수급자별로 목욕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자별로 표시합니다.
- 사회적응 훈련 예시 : 시장가기, 은행가기, 극장가기, 외식, 관공서 방문 등
3)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은 월 1회 이상 제공
4.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달력의 제공일자별로 해당 항목에 표시하며, 강사의 성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을 기재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에 말벗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강사별로 제공일자에 표시
2) 치매 및 뇌졸중 등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등을 제공
5. 외부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명(수료증 포함), 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 발급기관 등을 기재합니다. 기관은 외부강사의 자격증명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일지
기관명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제공년월
기관유형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2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3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4주
기본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일,주,월
맞춤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기본
일
회
프로그램명
주
회
월
회
맞춤형
1주
2주
3주
4주
성명
회
성명
회
성명
회
성명
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장제5절제5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금 지급신청을 위한 제공일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장기요양기관
1) 전화번호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주소 :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기본사항
1) 제공년월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급여제공년월을 기재합니다.
2) 기관유형 : 해당 기관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기본 프로그램은 제공한 일자를 달력에 선택하며, 주기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 명을 기재합니다. 하단 표의 주기별 횟수는 자동 계산됩니다.
1) 수급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 운동 등은 매일 제공
2)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은 주 1회 이상 제공
- 수급자별로 목욕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자별로 표시합니다.
- 사회적응 훈련 예시 : 시장가기, 은행가기, 극장가기, 외식, 관공서 방문 등
3)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은 월 1회 이상 제공
4. 맞춤형 프로그램은 제공한 일자를 달력에 선택하며, 주기에 따라 강사의 성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간을 기재합니다. 하단 표의 주기별 횟수는 자동 계산됩니다.
- 치매 및 뇌졸중 등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등을 제공 - 말벗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교육시간 관리 대장
1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2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3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4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란에는 외부기관의 교육참여요청 문서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이수증 등을 구비합니다.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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