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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과징금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별표2 4. 과징금처분 제외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 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4호,2014.2.14.>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