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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부사항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 평가, 제품등록 및 급여제공의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공포 2026.06.11시행 2026.06.11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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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자원실 공고 제20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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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개정 정보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2010. 8. 5. 공고 제2010-142호 개정 2011. 4. 6. 공고 제2011- 72호 개정 2011. 9. 30. 공고 제2011-190호 개정 2012. 4. 1. 공고 제2012- 82호 개정 2012. 6. 29. 공고 제2012-150호 개정 2013. 4. 17. 공고 제2013-100호 개정 2013. 10. 30. 공고 제2013-242호 개정 2014. 12. 23. 공고 제2014-337호 개정 2015. 6. 10. 공고 제2015-146호 개정 2015. 8. 17. 공고 제2015-204호 개정 2016. 10. 11. 공고 제2016-259호 개정 2016. 12. 21. 공고 제2016-342호 개정 2017. 6. 15. 공고 제2017-211호 개정 2017. 11. 22. 공고 제2017-324호 개정 2018. 1. 11. 공고 제2018- 10호 개정 2018. 8. 14. 공고 요양급여실제2018- 4호 개정 2020. 3. 4. 공고 요양급여실제2020- 1호 개정 2021. 2. 9. 공고 요양급여실제2021- 2호 개정 2021. 12. 31. 공고 요양급여실제2021-10호 개정 2022. 8. 12. 공고 요양급여실제2022- 9호 개정 2022. 12. 29. 공고 요양급여실제2022-13호 개정 2023. 12. 8. 공고 요양급여실제2023-12호 개정 2024. 11. 19. 공고 요양급여실제2024-11호 개정 2025. 2. 11. 공고 요양자원실제2025-2호 개정 2025. 7. 28. 공고 요양자원실제2025-5호 개정 2026. 2. 5. 공고 요양자원실제2026-3호 개정 2026. 6. 11. 공고 요양자원실제202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세부사항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급여기준 고시”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위임한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급여결정신청, 품목 및 제품의 선정, 가격협의 및 심의, 급여제품의 사후관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세부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산출가격”이란 공단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며, 공단산출가격 계산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판매희망가격”이란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또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재평가 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시장조사가격”이란 공단이 시장의 제품 가격을 조사하여 별표 5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복지용구표준코드”(이하 “표준코드”라 한다)란 개개의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품목⋅업체 및 생산코드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영문과 숫자를 말하며, 그 구성 체계는 별표 8과 같다. 5. “복지용구바코드”(이하 “바코드”라 한다)란 표준코드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하여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흑색 막대와 백색 막대 그리고 굵은 막대와 가는 막대의 조합으로써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6. “급여유효기간”이란 급여가 가능한 기간으로 해당제품의「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7. “복지용구사업소”란(이하 “사업소”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8. “사용 가능 햇수”이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9. “연장 대여기간”이란 급여기준 고시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1/2의 범위까지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2장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제3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제3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의 선정과 제외 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 3. 급여대상 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대여가격 4. 급여대상 제품의 유효기간 5. 품질사후관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펑가위원회의 구성)

제4조(펑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 2. 의료기기 생산·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가 4인 3. 관련학계에 박사학위 소지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종사하는 전문가 6인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1인 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복지용구 업무를 관장하는 1급 직원 1인 ③ 이사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7호의2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제4조의2(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급여기준 고시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장관 또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제품선정, 가격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8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2호⋅4호⋅5호의 위원은 각 1인 이상,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5호 위원 중 공단 1급 직원으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장은 안건 심의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및 제16조는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급여기준 고시에 의한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때<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비밀준수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비밀준수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5. 위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6. 그밖에 위원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이 심의 대상 복지용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의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7호의5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해당 위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 및 평가위원회 관계 공단 직원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안각서, 별지 제27호의3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청렴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용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2급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평가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서면결의)

제13조(서면결의) ① 평가위원회는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한다)는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그 정족수의 산정은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도달한 것에 한정한다.

제14조(대리참석)

제14조(대리참석)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참석의 경우, 위원은 평가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참석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상 하위계급의 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공개 등)

제15조(회의록의 작성⋅공개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회의록(서면결의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의결사항 등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제16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 등 관련자가 급여결정신청 제품의 급여대상 여부 및 각 제품별 적정가격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을 제출받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제17조(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제17조(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급여기준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공단에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복지용구 품목 급여결정신청)

제17조의2(복지용구 품목 급여결정신청) <삭 제>

제17조의3(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제17조의3(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거나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별표 1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3. 판매희망가의 산출근거 및 내용에 관한 자료 4. 구성 및 부품내역 관련 자료 및 제품설명서 5.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복지용구로 급여 인정된 제품에 한해 사후 제출)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고령친화산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발급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한함) 및 사용성평가 결과서 7. <삭 제> 8. 견본품 1점(제품 선정 심사 시 제출) 9. 신규급여 결정 신청 기간의 첫 날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는 제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 고령친화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 평가 실시한 제품에 한함)의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제조실적, 수입제품의 경우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10.「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의 경우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증, 제조(수입) 허가(신고)증 및 인증서 중 해당하는 서류 1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2. <삭 제> 13.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결정 신청기간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접수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접수대상 제품의 종류 등을 선별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예상 수요규모 2. 품목별 급여제품 현황 3. 제품의 보험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4.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조현장 및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4(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제17조의4(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 제품의 지속적인 급여유지를 원하는 경우, 공단에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 갱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별표 1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③ 제2항의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에는 신청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급여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제품에 대하여 급여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다만, 갱신하지 않는 제품 중 급여유효기간 종료일 전에 사업소가 공단으로 바코드를 등록한 대여제품에 한하여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품목 및 제품의 선정

제18조(품목 및 제품 선정 대상)

제18조(품목 및 제품 선정 대상) 평가위원회가 심의할 복지용구의 품목 및 제품선정 대상은 제17조의3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한 제품과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품목에 한한다.

제18조의2(급여품목 심의 요청)

제18조의2(급여품목 심의 요청)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급여기준 고시 제2조제5항에 따라 급여품목 선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급여품목 심의 요청 계획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품목 2. 공단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한 결과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품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의 요청 목적 및 필요성 2. 심의 요청 대상 품목 검토 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심의 요청 대상 품목 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급여대상의 심의기준)

제19조(급여대상의 심의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및 동법 23조에 부합 여부 2. <삭 제> 3.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제17조의3에 따라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급여기준 고시 제1조의2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 기본원칙 충족 여부 2. 연 한도액 범위 내 이용 가능 여부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제조⋅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제20조(서류심사)

제20조(서류심사) ① 공단은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규격 충족여부, 적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산출근거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서류심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여결정 신청 서류의 보완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의 선정 및 적정가격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 날과 제조․수입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날을 통보 받은 날로 본다.

제20조의2(품목선정 심사)

제20조의2(품목선정 심사) <삭 제>

제20조의3(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제20조의3(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품목 및 제품의 급여적정성 2. 품목 및 제품의 안전성 3. 급여결정 품목 및 제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품목 및 제품과 관련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담당 공무원 4. 공단 복지용구 담당직원 5. 기타 공단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 제> ③ 자문회의는 매 회의 시마다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안건 특성에 따라 위원 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공단의 복지용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은 자문 대상이 되는 품목 및 제품의 정보, 사용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표 20의 복지용구 적합성 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이사장은 자문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3. 자문회의 내용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안각서, 별지 제27호의3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청렴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0조의4(제품선정 심사)

제20조의4(제품선정 심사) ① 공단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충족 여부 등 제품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 별표 2의 제품선정 심사 평가방법 및 평가표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기준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 위원에게도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 결과통보서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업체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지용구 보정심사 신청서와 함께 조치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표 2의 제품선정 심사 평가방법 및 평가표에 따라 보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 날과 제조․수입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날을 통보 받은 날로 본다.

제21조(심사평가표의 적용범위)

제21조(심사평가표의 적용범위) <삭 제>

제22조(심의결과 통보)

제22조(심의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제품선정 및 가격 등에 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라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장 가격협의 및 적정가격 심의

제23조(가격협의 대상제품)

제23조(가격협의 대상제품) 공단과 제조⋅수입업자간 가격협의 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으로서 서류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 급여기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조정을 신청한 제품

제24조(협의 대상자)

제24조(협의 대상자) 공단이 제조⋅수입업자와 가격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체를 대표하는 자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업자는 지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단의 가격 협의기준)

제25조(공단의 가격 협의기준) ① 공단은 제23조의 가격협의 대상 제품의 판매희망가격(조정신청금액),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제품가격을 협의한다. 다만, 신청 제품의 공단산출 가격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품이「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된 제품 중 비교 가능한 동등⋅유사제품에 비하여 기능의 향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기능의 향상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손잡이 품목은 가격협의 시 설치비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제26조(가격협의 경과 및 내용의 기록 등)

제26조(가격협의 경과 및 내용의 기록 등) ① 공단은 협의 일시 및 장소와 협의 대상자의 진술 내용 등 협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협의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과정을 녹취할 수 있다. ② 가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협의가격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과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선정 및 가격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협의 대상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협의가격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대여가격의 산정)

제27조(대여가격의 산정) 복지용구 중 대여품목에 대한 월 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환율 적용)

제28조(환율 적용) 환율은 별표 7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제29조(기타)

제29조(기타) <삭 제 제6조 제4항으로 이동> 제 6장 바코드 표시, 계약 및 기록관리

제30조(표시대상)

제30조(표시대상) 바코드의 표시는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표시의무자)

제31조(표시의무자) 바코드의 표시는 국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가 한다.

제32조(바코드의 표시)

제32조(바코드의 표시) ① 복지용구 급여제품에는 품명⋅제조사⋅제품명⋅노인장기요양보험 BI⋅바코드가 표시되어 별표 9의 방법으로 제작된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라벨에 바코드를 표시할 때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10과 같다.

제33조(바코드라벨의 출력 및 부착)

제33조(바코드라벨의 출력 및 부착)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바코드 라벨을 직접 출력하거나 공단에 출력을 의뢰하여 복지용구 제품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훼손 등으로 재출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 요실금팬티 등 제품에 직접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수 있다. ② 바코드 라벨은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운반・소독 등과 같은 적용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내열성⋅내수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떨어지거나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바코드의 출력제한 등)

제33조의2(바코드의 출력제한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 출력제한 및 승인한 바코드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급여기준 고시 제11조의2에 따른 급여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 급여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10. 복지용구 제품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1. 제조 또는 수입중단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12. <삭 제> 13. <삭 제> 14.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코드의 출력제한 및 승인취소 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의 복지용구 바코드 제한통보서를 해당 급여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5조(심사청구)에 따라 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제34조(복지용구사업소에서의 계약등록 및 청구)

제34조(복지용구사업소에서의 계약등록 및 청구)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취급하는 구입 및 대여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와 연장 대여기간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표준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등으로 급여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 해당 일로 급여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는 연장 대여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계약을 원하는 수급자 등에게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본인부담금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급자와 사업소는 별지 26호 서식에 따라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을 서로 확인한 후, 동의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동의서를 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소는 가격표시를 함에 있어「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가격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 ①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 및 제공주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제공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다. ④ 유선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확인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복지용구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 상담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① 사업소는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 7장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사후관리

제35조(급여제품의 변경신청)

제35조(급여제품의 변경신청) ①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주요부분의 재질 및 기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급여제품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품을 첨부하거나 구비하여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성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험기관의 인증서(시험성적서) 2. 제품설명서 3. 변경 전후 비교사진(전산파일을 포함) 4. 견본품 1점 5. 그 밖에 제품의 변경된 내역과 제품 변경 사항이 해당 품목의 관련 규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별표 11의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급여제품변경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지용구 동일제품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인증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및 안전기준준수 확인서,「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증 등 관련규격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개정사항이 시험기관의 장비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별도의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2(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 운영)

제35조의2(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 운영) ① 급여제품 변경신청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1.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2. 공단 복지용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 1인 ③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④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는 급여제품 변경신청의 인정여부를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공급업체의 명칭, 사무실 및 주소지 이전, 단순 대표자 변경, 단순 색상 변경 등은 급여제품 변경신청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유통 중인 급여제품의 조사)

제36조(유통 중인 급여제품의 조사) ① 공단은 유통 중인 급여제품에 대하여 유통과정, 규격 및 기능, 가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및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급여제품의 규격 및 기능 등의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험하거나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의 제38조제1항에서 이동>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37조(복지용구 이용지원)

제37조(복지용구 이용지원) 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이용지원과정이나 제36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급여제품이 고장, 부품 훼손 등으로 말미암아 복지용구로써 계속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급여제품을 공급한 사업소에게 수리 또는 제품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복지용구 추가급여)

제37조의2(복지용구 추가급여) ① 급여기준 고시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체기능상태 변화, 사용 중인 복지용구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가 급여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로 추가급여 신청한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훼손으로 추가급여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불가 확인서 2. 사진(사진 첨부가 불가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③ 공단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급여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 제28호의2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결과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추가급여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취소 통보서로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급여사후관리)

제38조(급여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사후관리 결과통보서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수입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은 제품 또는 제1항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기준 고시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해당 제품의 급여대상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복지용구 시정조치 계획서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정조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38조의2(직권 재평가)

제38조의2(직권 재평가) ① 급여기준 고시 제1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위원회에 가격 조정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장가격조사 결과 선정된 시장조사가격이 고시된 급여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여제품 유통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결과 유통비용으로 산출한 제품가격과 고시가격이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제품의 가격을 직권 재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직권 재평가 대상제품의 단위 조정은 별표 4에 따른 공단산출가격 단위 조정을 적용한다. 단, 환율연동 기준 적용에 의한 직권재평가는 종전 등급을 회복한 경우 종전 등급의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제38조의3(급여비용의 조정)

제38조의3(급여비용의 조정) ① 급여기준 고시 제13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같은 고시 별지 제3호의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금액의 산출근거 및 내용에 관한 자료 2. 조정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허위서류 제출 금지 및 성실이행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4.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공단은 급여비용의 조정을 요청한 제조․수입업자의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11호의2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 서류심사 결과 통보서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비용 조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조현장 및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 조정을 신청한 해당 급여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가격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가격 조정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장 복지용구 소독관리

제39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대상)

제39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대상) ① 공단은 복지용구 대여품목을 소독하는 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한다. ② 우수소독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로 지정한다.

제40조(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제40조(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①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품목 중 2종 이상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소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제50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소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우수소독사업소 신청)

제41조(우수소독사업소 신청)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수소독사업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복지용구 품목별 소독업무에 관한 매뉴얼(소독업무 표준작업서, 소독 설비․장치 등에 대한 점검 표준작업서) 4. 사업소 보유 소독설비 및 장비 현황(소독 설비․장비의 성능, 효과, 처리능력, 오폐수처리 및 정화시설 등의 허가증 등) 5. 소독제 등의 사용 현황(사용 소독제 등의 효능, 효과, 사용방법 등) 6.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 7. 복지용구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서(사본) 8.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이사장은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접수기간 등을 정하여 연간 1회 이상 공고한다.

제42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기준)

제42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기준) 우수소독사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3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방법)

제43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방법)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현황 등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1. 소독사업소 구조, 설비, 작업인원 등 현황 2. 품목별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정비현황 3. 소독 설비․장치, 소독제 등의 사용 및 관리현황 4. 소독시설 현황 및 방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소독 설비․방법․공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서류심사 결과 제출서류가 적정한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독공정․방법․결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 결과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에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결과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4조(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

제44조(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른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복지용구 담당자 2인 이상으로 심사원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심사의 일정과 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제43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외부 심사원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외부 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③ 제1항의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소독공정 관리(매뉴얼에 기반을 둔 운용현황, 기록 등의 관리 현황 등)의 조사 2. 소독 설비․장치, 소독제 등의 관리현황 조사 3. 사업소의 구조, 설비, 인원, 작업동선 등 현황조사 4. 각종기록, 설비․장치 등의 점검현황 확인 등

제45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

제45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 ①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인(의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할 수 있다. 1. (사)한국의료기기 유통협회, 한국방역협회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2인 2. 관련 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1인 3.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4. 공단 복지용구 담당 부서장 및 부장 2인 ③ 의장은 공단의 복지용구 담당 부서장이 되고, 그 직무는 회의를 주재하고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용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3급 직원으로 한다. ⑤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⑥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6조(변경 등의 신고)

제46조(변경 등의 신고) ① 우수소독사업소의 사업자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변경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 2. 소독사업소의 폐쇄 3. 그 외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사업의 재편 등이 있는 경우 ② 우수소독사업소의 사업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공단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1. 소독사업소의 이전 2. 소독사업소의 구조 변경(평면도, 작업흐름도 변경) 3. 소독 방법의 변경 4. 소독대상이 되는 복지용구의 추가・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44조의 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변경 신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결과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신고내용 또는 제48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할 때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

제47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 ① 공단은 제43조에 따라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우수소독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 3.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48조(유효기간)

제48조(유효기간) ①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내 우수소독사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소독사업소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지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제49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복지용구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수행 중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 등을 입힌 사고 2. 업무를 수행한 결과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 등을 입힌 사고 ②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할 때에는 공단에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소독사업소는 지정기간 중 배상책임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에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보험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된 증권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취소)

제50조(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취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46조의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고 소독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 9장 복지용구 급여제공기준

제51조(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51조(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급여기준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복지용구 급여내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상태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한다.

제52조(복지용구 급여기준)

제52조(복지용구 급여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한 급여제품과 급여방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와 계약한 급여제품, 급여방식과 상이하게 청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0-142호, 2010.8.5.>

부 칙 <제2010-142호, 2010.8.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및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3조(경과규정) 이 세부사항 시행 이전에 행해진 복지용구의 선정 등의 조치는 이 세부사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72호, 2011.4.6.>

부 칙 <제2011-72호, 2011.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90호, 2011.10.1.>

부 칙 <제2011-190호, 2011.10.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화 연동제 재검토기한)

제2조(엔화 연동제 재검토기한) 별표 7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엔화 수입제품에 대한 엔화 연동제의 지속여부 재검토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82호, 2012.4.1.>

부 칙 <제2012-82호, 2012.4.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세부사항 시행 후 최초로「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엔화 연동제 재검토기한)

제2조(엔화 연동제 재검토기한) 별표 7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엔화 수입제품에 대한 엔화 연동제의 지속여부 재검토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150호, 2012.6.29.>

부 칙 <제2012-150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00호, 2013.4.17.>

부 칙 <제2013-100호, 2013.4.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별표 1 라목, 별표 6 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세부사항 시행 전에 공고된 급여결정신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3-242호, 2013.10.30.>

부 칙 <제2013-242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제1호 및 별표 12는 각각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337호, 2014.12.23.>

부 칙<제2014-337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146호, 2015.6.>

부 칙<제2015-146호, 2015.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204호, 2015.8.>

부 칙<제2015-204호, 2015.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342호, 2016.12.21.>

부 칙<제2016-342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34제5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2조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결정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제품은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급여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용한다. 1. 201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경우 급여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경우 급여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경우 급여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부 칙<제2017-211호, 2017.6.15.>

부 칙<제2017-211호, 2017.6.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324호, 2017.11.22.>

부 칙<제2017-324호, 2017.11.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10호, 2018.1.11.>

부 칙<제2018-10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18-4호, 2018.8.14.>

부 칙<요양급여실 제2018-4호, 2018.8.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0-1호, 2020.3.4.>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0-1호, 2020.3.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0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9호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1-2호, 2021.2.9.>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1-2호, 202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1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1-10호, 2021.12.31.>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1-10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1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2-9호, 2022.8.12.>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2-9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2-13호, 2022.12.2.>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2-13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3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3-12호, 2023.12.8.>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3-12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3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4-11호, 2024.11.19.>

부 칙<요양급여실 제2024-11호, 2024.11.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4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품목 심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급여품목 심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규정은 세부사항 시행일 이전에 계획하여 세부사항 시행일 이후 심의 대상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제4조제3항, 제20조의3제8항 개정사항과 제4조의2 규정은 세부사항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5-2호, 2025.2.11.>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5-2호, 2025.2.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5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세부사항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은 세부사항 시행 이후 제20조의3에 따라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연임사항 포함)는 새롭게 적용한다.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5-5호, 2025.7.28.>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5-5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6-3호, 2026.2.5.>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6-3호, 202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6-8호, 2026.6.11.>

부 칙<요양자원실 제2026-8호, 2026.6.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6.12.21. ’17.6.15. ’18.1.11. ’18.8.14. ’20.3.4. ’21.2.9. ’21.12.31. ’22.8.15. ’25.2.11. ’25.7.28. ’26.2.5.>

[별표 1] <개정 ’16.12.21. ’17.6.15. ’18.1.11. ’18.8.14. ’20.3.4. ’21.2.9. ’21.12.31. ’22.8.15. ’25.2.11. ’25.7.28. ’26.2.5.>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 최신 시험규격 및 인증기준에 부합한 문서만 유효함 1. 제17조의3에 따른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 신청 시 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경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1) 품목별 서류 구 분 품목명 시험규격‧인증서 제출서류 KS 시험규격 적용 (5개 품목) 수동휠체어 KS P 6113 ○「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단, 해당규격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그 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출 욕창예방방석 (공기패드형) KS P 0236 욕창예방매트리스 KS P 0234 수동침대 KS P 0387 전동침대 KS P 0388 KS 시험규격 적용 및 전파적합(KC)인증 (1개 품목)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KS B 7328 전파인증서 ○「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파인증서 단체표준표시인증 (10개 품목) 이동변기 KS PA 3002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단체표준인증서 간이변기 KS PA 3001 안전손잡이 KS PA 5001 목욕의자 KS PA 2003 자세변환용구 KS PA 3003 목욕리프트 KS PA 2001 이동욕조 KS PA 2002 경사로 KS PA 1019 배회감지기 KS PA 1020 요실금팬티 KS PA 1014 단체표준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 시험규격 적용 (3개 품목) 미끄럼방지용품 KS PA 1018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단체표준 해당 시험성적서 - 수입제품: 단체표준인증서 - 국내제조 제품: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욕창예방방석 (비공기패드형) KS PA 3004 고관절보호대 KS PA 1016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1개 품목) 성인용 보행기 보행차 안전확인 안전기준부속서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보행 보조차 안전확인 안전기준부속서19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및 전파적합(KC)인증 (1개 품목)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KC 60335-1, KC 60335-2-52 전파인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파인증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1개 품목) 지팡이 안전기준 부속서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국가표준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전파적합(KC)인증 (4개 품목) 배회감지기(GPS형) 전파인증서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파인증서 배회감지기(태그형) 기저귀센서 낙상알림시스템 의료기기기준규격 (1개 품목) 이승 보조기기 호이스트형 외 43. 전동식환자리프트 67. 수동식환자리프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1) 해당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관련 시험규격에서 정한 ‘전기·전자파’ 시험성적서 3) 1) 해당 제품 중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IoT보안인증) ※ 단,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없거나 정보보호대상(고유식별정보, 개인·민감정보, 영상정보 등)을 취급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만 제출 나. 그 외 품목의 경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한국산업표준제품 시험규격을 적용한 시험성적서 2)「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단체표준 시험규격을 적용한 시험성적서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4)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IoT보안인증) ※ 단,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없거나 정보보호대상(고유식별정보, 개인·민감정보, 영상정보 등)을 취급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만 제출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발행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기관 또는 ‘가. 기존 급여품목’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1) ~ 3) 해당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관련 시험규격에서 정한 ‘전기·전자파’ 시험을 반드시 실시 ※ 4) 해당 제품 중 1) ~ 3)에서 정한 제품과 결합 제품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2. 제17조의4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및 제36조에 따른 유통 중인 급여제품의 조사 시 가. ‘제17조의3에 따른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 신청 시’ 규격 충족을 제출하는 서류조건을 따른다. 다만,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조건을 따른다. 1) 수동휠체어: ‘위험성 분석’(ISO 14971) 항목을 제외하고 실시 2) 전파적합(KC)인증 제품은 급여유효기간 갱신 및 유통 제품 조사 대상에서 제외(배회감지기 등) 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해당 시험규격에서 정한 ‘전기·전자파’ 시험을 반드시 실시

[별표 2] <개정 2016.12.21. 2018.01.11. 2020.3.4. 2021.2.9. 2025.2.11. 2026.6.11.>

[별표 2] <개정 2016.12.21. 2018.01.11. 2020.3.4. 2021.2.9. 2025.2.11. 2026.6.11.> 제품선정 심사 평가방법 및 평가표(제20조의4 관련) 1. 평가방법 가. 정의 1) “적합(A)”이라 함은 심사대상제품이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여 복지용구로서 선정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보완필요(B)”이라 함은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으나 복지용구로 선정되기 위해 개선 등 보완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부적합(C)”이라 함은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어 개선 등 보완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사 결과 “보완필요”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용구로서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4) “해당없음(D)”이라 함은 제품이 해당 세부평가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정기준 1) 적합 모든 세부평가항목이 “적합(A)”인 경우 2) 보완필요 “보완필요(B)” 판정을 받은 세부평가항목이 전체항목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3) 부적합 가) “보완필요(B)” 판정을 받은 세부평가항목이 전체항목의 100분의 30 초과인 경우 나) “부적합(C)” 판정을 받은 세부평가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2. 심사평가서 심 사 평 가 서 (앞쪽) 구분 업체명 심사 [ ] 최초심사 [ ] 보정심사 [ ] 기타 ( ) 생산형태 [ ] 국내 [ ] 수입 (원산지 : ) 심사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심사결과 종합평가 최종판정 [ ] 적합 [ ] 보완필요 [ ] 부적합 복지용구 급여대상제품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심사평가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3. 심사평가표 ※ A는 “적합”, B는 “보완필요”, C는 “부적합”, D는 “해당없음” 구분 세부평가항목 판정결과 A B C D 급여 적절성 수급자 및 수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 [] [] 디자인, 크기, 무게 등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가? [] [] [] [] 외관상태(마감, 도장, 부품 체결 등) 및 부품 등의 상태가 양호한가? ※ (외관상태 불량 5곳 이상 발생 시 부적합 처리) [] [] [] [] 안전 설치 장소에서의 고정력 또는 기능상 고정 장치가 견고한가? [] [] [] [] 제품 조립이 견고히 되어 유격으로 인한 흔들림이나 불안전한 요소가 없는가? [] [] [] [] 사용 시 신체 부위의 손상(긁힘, 끼임, 피부손상 등) 위험 없이 안전한가? [] [] [] [] 사용으로 인한 2차 부상, 낙상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한가? [] [] [] [] 해당 품목의 사용 가능 햇수에 맞는 내구성(변질, 고장 등)을 갖췄는가? [] [] [] [] 외부영향(습도, 온도 등)에 변형 및 변색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 [] [] [] 야간식별기능을 추가한 제품의 경우, 야간식별이 용이한가? [] [] [] [] 기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조작 및 제어 등을 하기 쉬운 제품인가? [] [] [] [] 소음이 발생 없이 기능 등이 정상 작동하는가? 또는 일상생활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음이 발생하는가? [] [] [] [] 좌‧우측에 동일한 기능의 장치가 있는 경우, 속도, 회전, 압력 등이 균일한가? [] [] [] [] 물에 노출되는 제품일 경우 방수처리가 적절히 되어 있는가? [] [] [] [] 미끄럼방지나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경우 정상 작동하는가? [] [] [] [] 편의 사용설명서가 고령자인 사용자를 배려하여 제작되었는가? [] [] [] []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경우, 쉽게 설치/해체를 할 수 있는가? [] [] [] [] 가정에서 세척, 휴대 및 보관 등 관리가 용이한가? [] [] [] [] 사용 시 불편한 자세, 통증 등 신체의 불편함 없이 편안한가? [] [] [] [] 사용효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수급자 및 보호자가 사용하기 적절한가? [] [] [] [] 제품 개봉 시 약품 냄새 등이 심하게 나지 않는가? [] [] [] [] 어플, 웹 등과 연동된 경우 UI / UX 가 고려되어 사용이 용이한가? [] [] [] [] 기타 사용설명서에 사용방법, 주의사항, 규격, 제원, 재질, 관리방법, A/S방법, 문의처, 품질보증, 수리, 교환, 표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 주요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기능심사 불가 또는 작동불량은 제품 심사에서 제외 [] [] [] 제품선정 심사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보완사항이 보완되었는가? [] [] []

[별표 3] <삭 제 2012.4.1.>

[별표 3] <삭 제 2012.4.1.>

[별표 4] <개정 2016.12.21. 2017.6.15. 2020.3.4. 2022.8.15. 2024.11.19. 2026.2.5.>

[별표 4] <개정 2016.12.21. 2017.6.15. 2020.3.4. 2022.8.15. 2024.11.19. 2026.2.5.> 공단산출가격 산정기준(제2조제1호, 제38조의2제2항 관련) 1. 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발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보건복지부령 참조) 2. 원가계산 구분 가. 국내제조 제품 :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나. 수입상품: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다. 기타원가계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수행 3. 원가 구성 가. 국내제조 제품 1) 제조원가 : 재료비 - 작업설 등 + 노무비 + 외주가공비 + 제조경비 2) 총원가 : 제조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3) 공단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나. 수입 상품 1) 매입원가 : 상품 매입액 + 매입(수입) 경비 2) 총원가 : 매입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3) 공단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수입후 국내공정비용 + 부가가치세 4. 산출근거에 대한 확인 및 검증 가. 비목별 산출근거를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 각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2)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 수불부 3) 생산직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및 인력현황 4) 수입신고필증 5) 수입제품 발주명세서 및 송금명세서 6)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공정도(재료나열사진 및 제품 제조과정영상 등) 7) 제품별 연간 판매수량 및 매출실적 8) 결산자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9) 세무조정계산서 등 ※ 국세청 신고 및 관세청 발급 자료 10) 기획재정부 허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분석서(소프트웨어 제품에 한함) 나. 분석적 절차를 통한 중요한 비율 및 추이 등을 분석 1) 신청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평균이나 동종산업의 비슷한 규모회사와 비교분석 2) 신청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 3) 신청 회사로부터 입수한 각종 재무정보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 ※ 원가계산서 예시 국내제조 제품용 수입 상품용 구 분 단위당 금액 제 조 원 가 ①재료비 ②작업설등(-) ③노무비 ④외주가공비 ⑤제조경비 ⑥소계 (①-②+③+④+⑤) ⑦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⑧적 정 이 윤 ⑨총원가 계(⑥+⑦+⑧) ⑩유 통 비 용 ⑪부가가치세 ⑫유통비용 가산 공단산출가격 (⑨+⑩+⑪+⑫) 구 분 단위당 금액 매 입 원 가 ①상품 매입액 ②매입(수입) 경비 ③소 계(①+②) ④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⑤소 계(③+④) ⑥적 정 이 윤 ⑦총원가 계(⑤+⑥) ⑧유 통 비 용 ⑨부가가치세 ⑩수입 후 국내공정비용 ⑪유통비용 가산 공단산출가격 (⑦+⑧+⑨+⑩+⑪) 5. 항목별 원가계산 가. 국내제조 제품 1) 재료비 가) 재료비는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로 구성 나) 재료비 구입 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 산정 다) 제품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함 2) 노무비 가) 노무비는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로서,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 나) 생산직 근로자의 인력현황, 근로시간, 임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노무비 산정 3) 외주가공비 가) 외주가공비는 규격을 지정하여 하도급업체 등에 제조품의 가공을 위탁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임 나) 외주가공 내역(외주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외주가공비 산정 4) 제조경비 가) 제조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써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경비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 구분된 비용으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비를 토대로 산정 나) 연구개발비는 해당 제조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함 다) 제조방식이 주로 완제품 OEM생산, 외주 위탁가공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 없이 단순 조립⋅포장 방식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조경비는 산정하지 아니함. 단, 해당제품과 관련이 있는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산정 가능 라) 제조경비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이 미비하거나 제조경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제조업 평균 제조경비’ 비율(외주가공비, 경상개발비는 제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제조원가계 재료비 + 노무비 + 외주가공비 + 제조경비의 합계 6)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 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포함 가능 다)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접대비’는 세무조정계산서상 접대비 한도금액 이내에서 인정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7) 적정이윤 가) 구성 : 순금융비용+자기자본비용 나) 순금융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다)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금액 × 산업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비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이윤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마) 제조업자가 해당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보유하고 그 설비를 활용하여 주요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예정가격 작성기준」제14조에 의한 이윤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8) 총원가계 제조원가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의 합계 9) 유통비용 가) 유통비용은 제조업자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원가와 소비자가격 간의 차이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매매에 따른 제비용과 이익으로 구성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1) 유통비용 가산 총원가에 유통비용,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금액이 제2조제3호에 의한 “시장조사가격”보다 현저하게(2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금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음 12) 공단산출가격(급여수가) 총원가계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 유통비용 가산의 합계 나. 수입상품 1) 상품 매입액 가) 상품 매입액은 수입물품의 원화표시원가에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 나) 상품수입신고필증 및 상품구입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상품 매입액 산정 2) 매입(수입) 경비 매입(수입) 경비는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등으로 경비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등)를 확인하여 매입(수입) 경비 산정 다만, 매입경비 비율(매입경비/상품매입액)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3) 매입원가계 상품 매입액 + 매입(수입)경비의 합계 4)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으로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 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포함 가능 다)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접대비’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접대비 한도금액 이내에서 인정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5) 적정이윤 가) 구성 : 순금융비용+자기자본비용 나) 순금융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다)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금액 × 산업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비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서 정한 이윤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6) 총원가계 매입원가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의 합계 7) 유통비용 가) 유통비용은 수입업자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원가와 소비자가격간의 차이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매매에 따른 제비용과 이익으로 구성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9) 유통비용 가산 총원가에 유통비용,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금액이 제2조제3호에 의한“시장조사가격”보다 현저하게(2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금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음 10) 국내 공정비용 복지용구로 급여하기 위하여 제품 수입 후 국내 공정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 공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11) 공단 산출가격(급여수가) 총원가계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 국내 공정비용 + 유통비용 가산의 합계 다. 공통사항 1) 물가변동비 반영 가) 공단 산출가격이 직전년도 회계자료를 통하여 산출되거나 직전년도에 제품 가격이 결정된 경우 직전년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직전년도에 재료비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재료비 조정이 있는 경우, 재료비 등의 조정에 따른 가격 변동률이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큰 경우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으며, 재료비 등의 조정에 따른 가격 변동률이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분 만큼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 2) 공단산출가격 단위 조정 가) 공단산출가격이 백만원 이상인 경우, 단위가격은 만원으로 하며 만원미만은 반올림한다. 나) 공단산출가격이 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가격은 천원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반올림한다. 다) 공단산출가격이 십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가격은 백원으로 하며 백원미만은 반올림한다. 6. 전년도 회계자료가 없거나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원가계산 가. 국내제조 제품 1) 직접비인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산출하며, 해당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원가 비교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2) 간접비 가) 원가 절감 및 효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업종이 속해 있는 산업평균 비율을 통해 산출 나) 제조경비 = (재료비 - 작업설 등 + 노무비) × 해당비율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 해당비율 3) 적정이윤 = (제조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해당비율 ※ 해당비율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제조업 평균 비율’에 90%를 곱한 값 (적정이윤 비율은 90% 적용에서 제외) 나. 수입상품 1) 직접비인 상품 매입액은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산정함 2) 매입(수입) 경비 통관료 등 매입 경비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산출하며, 매입(수입)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매입 경비비율(매입경비/상품 매입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상품의 동일(또는 유사)품목의 매입 경비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가) 원가 절감 및 효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업종이 속해 있는 산업평균 비율을 통해 산출 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입원가 × 해당비율 4) 적정이윤 = (매입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해당비율 ※ 해당비율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제조업 평균 비율’에 90%를 곱한 값 (적정이윤 비율은 90% 적용에서 제외) 5) 해당상품의 배수(소비자 가격/상품 매입액)가 해당상품과 동일한 제조국에서 생산된 동일(또는 유사)품목 수입상품의 평균배수보다 클 경우, 해당상품과 동일한 제조국에서 생산된 동일(또는 유사)품목 수입상품의 평균배수를 고려하여 해당상품의 소비자 가격으로 조정 할 수 있음 7. 급여 중인 제품의 유통비용을 활용한 원가산출 방법 가. 확인자료 1) 공급(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납품내역(판매수량, 판매금액) 나. 원가구성 1) 국내제조 제품 가) 총 원 가 : 제조업체의 평균 납품(판매)금액 나) 유통비용 : 제조업체의 평균 납품(판매)금액 × 유통비율* 다)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 ※ 국내제조 제품 원가구성 〇 제조원가 : 재료비 - 작업설 등 + 노무비 + 외주가공비 + 제조경비 〇 총 원 가 : 제조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〇 공단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2) 수입 상품 가) 총 원 가 : 수입업체의 평균 납품(판매)금액 나) 유통비용 : 수입업체의 평균 납품(판매)금액 × 유통비율* 다)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 ※ 수입제품 원가구성 〇 매입원가 : 상품 매입액 + 매입(수입) 경비 〇 총 원 가 : 매입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〇 공단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별표 5] <개정 2016.12.21. 2017.6.15. 2020.3.4.>

[별표 5] <개정 2016.12.21. 2017.6.15. 2020.3.4.> 시장조사가격 결정기준(제2조제3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복지용구 급여제품 및 급여결정신청 제품에 대하여 시장조사가격을 결정한다. 나. 시장조사가격의 조사 대상은 동일 제품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능, 재질, 형태 등이 동일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조사 할 수 있다. 다. 가격의 단위조정은 [별표 4] 5. 다. 2)를 적용한다. 라. 외국통화로 조사된 가격은 제28조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하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관세법」에 의한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마. 유사한 제품의 경우 기능,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사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바. 시장조사가격이 없거나 시장조사가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조사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결정기준 가. 시장조사가격의 결정을 위해서 다음 방법으로 조사하며 각 항목별 조사 가격 중 최빈가격을 각 항목별 가격으로 한다. 다만, 최빈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저가격을 최빈가격으로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의 판매 가격 조사 2) 통신판매에 의한 전자상거래 가격 조사 3) 제품 안내책자 등의 표시 가격 조사 4)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거래 가격 조사 나. 시장조사가격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통보받은 가격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제품가격을 활용 할 수 있다. 다. 시장조사가격은 “가” 또는 “나”에서 조사된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결정한다.

[별표 6] <개정 ’12.4.1. ’13.4.17. ’17.6.15. ’18.8.14. ’20.3.4. ’25.2.11. ’26.2.5.>

[별표 6] <개정 ’12.4.1. ’13.4.17. ’17.6.15. ’18.8.14. ’20.3.4. ’25.2.11. ’26.2.5.> 월 대여가격 산정기준(제27조 관련) 1. 월 대여가격 산정 방법 가.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월 대여가격 = (제품가격 + 수선유지비 + 대여경비*⨯대여횟수) ÷ 대여가능기간 * 대여경비 : 설치 및 회수비 + 소독비 + 관리비 및 이윤 나. 연장 대여기간의 월 대여가격 = 가.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월 대여가격 ⨯ 50% 다. 월 대여가격은 제품가격의 1/12 범위에서 산정 라. 배회감지기(GPS형) 등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월 대여가격은 ‘가., 나.’호의 월 대여가격에 통신회선 월 사용료를 가산하여 산정 마. 월 대여가격의 단위 조정은 별표 4에 따른 공단산출가격 단위 조정 적용 2.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월 대여가격 항목별 산정 기준 가. 제품가격 :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품 가격으로 함 나. 수선유지비 :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의 마모, 훼손 등으로 손상된 제품을 본래의 상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부품등의 교체비용 포함) 다. 대여경비 1) 설치 및 회수비 가) 설치 및 회수비는 대여제품을 수급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설치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해당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까지 회수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임 나) 설치 및 회수비는 인건비와 운반비로 구성됨 다) 인건비는 국가승인 통계인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중 건설노동자 보통 인부 노임단가(1일 8시간 근무, 2016년 기준)를 적용함 라) 운반비는 개인용달 1톤 트럭 기본요금(20km이하, 2016년 기준)을 적용함. 단, 배회감지기(GPS형) 등 소형 제품은 우체국택배 요금(타지역 소형화물, 2016년 기준)을 적용함 2) 소독비 가) 소독비는 회수된 대여제품을 소독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와 소독재료비로 구성됨 나) 인건비는 국가승인 통계인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중 건설노동자 보통 인부 노임단가(1일 8시간 근무, 2016년 기준)를 적용함 다) 소독재료비는 소독약품, 보호장구 등 간접재료비, 재포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배회감지기(GPS형)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독비로 케이스 교체비용만 산정함 3) 관리비 및 이윤 : 설치 및 회수비와 소독비에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함 라. 대여횟수 1) 대여횟수는 마. 대여예상기간을 평균 대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함 2) 평균대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신규 등재 예정인 대여품목의 경우 아래의 기존 대여품목 전체 평균대여기간의 평균기간으로 적용함.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실외용) 7.4개월 9.5개월 8.2개월 6.4개월 5.8개월 7.2개월 7.4개월 7.4개월 마. 대여예상기간 : 대여예상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간을 적용함 3.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월 대여가격 항목별 산정 방법 ※ 신규 급여결정신청한 기존 품목 외 품목의 경우 가장 유사한 기존 품목의 항목별 산정 방법을 적용함 구 분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사용 가능 햇수 10년 10년 대여예상기간(월) ① 5년(60개월) 5년(60개월) 평균대여횟수 ② 8회 6회 고정 비용 제품 가격 ③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결정가격 수선 유지비 ④ 제품가격③ ⨯ 60% 제품가격③ ⨯ 40% 대여 경비 ⑭ (=⑨+⑫+⑬) 설치 및 회수비 ⑨ (=⑤+⑧) 인건비 ⑤ (=⑥+⑦) 2인 설치(120분) ⑥ : 47,169원 2인 설치(110분) ⑥ : 43,238원 2인 회수(120분) ⑦ : 47,169원 2인 회수(110분) ⑦ : 43,238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운반비 ⑧ 1톤 트럭 기본운임(40,000원) ×2회 소독비 ⑫ (=⑩+⑪) 인건비 ⑩ 1인 소독(180분) : 35,377원 1인 소독(150분) : 29,481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소독 재료비 ⑪ 7,250원(평균 소요금액) 관리비 및 이윤 ⑬ (설치 및 회수비⑨ + 소독비⑫) ⨯ 33.58% 부가가치세 면 세 대여료 (③ + ④ + ⑭ × ②) ÷ ①(월) 구 분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 경사로(실외용) 사용 가능 햇수 5년 5년 3년 3년 8년 대여예상기간(월) ① 3년(36개월) 3년(36개월) 2년(24개월) 2년(24개월) 4년(48개월) 평균대여횟수 ② 4회 6회 4회 3회 7회 고정 비용 제품 가격 ③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결정가격 수선 유지비 ④ 제품가격③ ⨯ 40% 대여 경비 ⑭ (=⑨+⑫+⑬) 설치 및 회수비 ⑨ (=⑤+⑧) 인건비 ⑤ (=⑥+⑦) 1인 설치(90분) ⑥ : 17,688원 1인 회수(90분) ⑦ : 17,688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운반비 ⑧ 32,000원 (= 1톤 트럭 기본운임(40,000원) × 40% × 2회) 소독비 ⑫ (=⑩+⑪) 인건비 ⑩ 1인 소독(80분) 15,723원 1인 소독(60분) 11,792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소독 재료비 ⑪ 평균 소요금액 : 3,068원 관리비 및 이윤 ⑬ (설치 및 회수비⑨ + 소독비⑫) ⨯ 33.58% 부가가치세 면 세 대여료 (③ + ④ + ⑭ × ②) ÷ ①(월) 구 분 배회감지기 (매트형) 배회감지기 (GPS형) 사용 가능 햇수 5년 5년 대여예상기간(월) ① 3년(36개월) 3년(36개월) 평균대여횟수 ② 5회 5회 고정 비용 제품 가격 ③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결정가격 수선 유지비 ④ 제품가격③ ⨯ 40% 대여 경비 ⑭ (=⑨+⑫+⑬) 설치 및 회수비 ⑨ (=⑤+⑧) 인건비 ⑤ (=⑥+⑦) 1인 설치(90분) ⑥ : 17,688원 1인 설치(30분) ⑥ : 5,896원 1인 회수(90분) ⑦ : 17,688원 1인 회수(30분) ⑦ : 5,896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운반비 ⑧ 32,000원 (= 1톤 트럭 기본운임(40,000원) × 40% × 2회) 10,000원 (= 우체국택배 요금(5,000원) × 2회) 소독비 ⑫ (=⑩+⑪) 인건비 ⑩ 1인 소독(30분) : 5,896원 비적용 : 0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소독 재료비 ⑪ 평균 소요금액 : 3,068원 케이스 교체비용 : 7,500원 관리비 및 이윤 ⑬ (설치 및 회수비⑨ + 소독비⑫) ⨯ 33.58% 부가가치세 면 세 대여료 (③ + ④ + ⑭ × ②) ÷ ①(월) 구 분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사용 가능 햇수 5년 5년 대여예상기간(월) ① 3년(36개월) 3년(36개월) 평균대여횟수 ② 5회 5회 고정 비용 제품 가격 ③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결정가격 수선 유지비 ④ 제품가격③ ⨯ 40% 대여 경비 ⑭ (=⑨+⑫+⑬) 설치 및 회수비 ⑨ (=⑤+⑧) 인건비 ⑤ (=⑥+⑦) 1인 설치(90분) ⑥ : 17,688원 1인 설치(30분) ⑥ : 5,896원 1인 회수(90분) ⑦ : 17,688원 1인 회수(30분) ⑦ : 5,896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운반비 ⑧ 32,000원 (= 1톤 트럭 기본운임(40,000원) × 40% × 2회) 10,000원 (= 우체국택배 요금(5,000원) × 2회) 소독비 ⑫ (=⑩+⑪) 인건비 ⑩ 1인 소독(30분) : 5,896원 1인 소독(30분) : 5,896원 <노임단가 : 94,338원(8시간 근무 기준)> 소독 재료비 ⑪ 평균 소요금액 : 3,068원 평균 소요금액 : 3,068원 관리비 및 이윤 ⑬ (설치 및 회수비⑨ + 소독비⑫) ⨯ 33.58% 부가가치세 면 세 대여료 (③ + ④ + ⑭ × ②) ÷ ①(월)

[별표 7] <개정 2016.12.21. 2017.6.15. 2026.2.5.>

[별표 7] <개정 2016.12.21. 2017.6.15. 2026.2.5.> 복지용구 환율 연동 조정기준(제28조 관련) 1. 복지용구 환율적용 및 연동 조정기준 가. 복지용구 가격 산정의 환율 적용은 2008년 8월 ~ 10월까지의 평균환율(미국달러 1달러 1,166.29원, 일본엔 100엔 1,113.58원)을 적용하며, “환율 등급별 조정률 표”에서 기준등급(0등급)으로 산정된 것으로 함 나. 복지용구 수입상품 중 구입방식에 의하여 급여가 제공되는 제품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함 환율 등급별 조정률 표 등급 환율구간 조정률(%) … … … -3 500이상 ∼ 700미만 -12 -2 700이상 ∼ 900미만 -8 -1 900이상 ∼ 1,100미만 -4 0(기준등급) 1,100이상 ∼ 1,300미만 0 1 1,300이상 ∼ 1,500미만 4 2 1,500이상 ∼ 1,700미만 8 3 1,700이상 ∼ 1,900미만 12 … … … 다. 환율 연동 시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결재통화가 2종류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엔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엔(100엔)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달러, 일본엔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수입한 경우 직전년도 미국달러 대 수입통화의 평균비율을 적용함 라. 적용 환율은 최근 1년간(조정시점 직전년도 10월 1일 ~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함 마. 환율 적용값 조정주기는 1년 간격으로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함 바. 급여대상 제품의 가격은 제“가”호의 기준환율로 산정된 가격에 제“라”호의 적용 환율이 해당되는 등급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사. 환율연동(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전 환율적용 등급이 기준등급(0등급)이 아닌 경우 기준등급(0등급)으로 가격산정 후 제“라”호의 적용 환율이 해당되는 등급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2. 수입상품의 급여비용 조정 및 직권 재평가 시 환율연동 조정기준 가. 복지용구 수입상품 중 구입방식에 의하여 급여가 제공되는 제품의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은 “환율 등급별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함 환율 등급별 조정률 표 등급 환율구간 조정률(%) … … … -3 500이상 ∼ 700미만 -12 -2 700이상 ∼ 900미만 -8 -1 900이상 ∼ 1,100미만 -4 0(기준등급) 1,100이상 ∼ 1,300미만 0 1 1,300이상 ∼ 1,500미만 4 2 1,500이상 ∼ 1,700미만 8 3 1,700이상 ∼ 1,900미만 12 … … … 나. 2009년 6월 30일 현재 고시된 금액은 기준등급(0등급)으로 산정된 것으로 봄 다.환율 연동시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결재통화가 2종류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엔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엔(100엔)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달러, 일본엔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수입한 경우 직전년도 미국달러 대 수입통화의 평균비율을 적용함 라. 적용 환율은 최근 1년간(조정시점 직전년도 10월 1일 ~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함 마. 환율 적용값 조정주기는 1년 간격으로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함 바. 급여대상 제품의 가격은 제“가”호의 기준환율로 산정된 가격에 제“라”호의 적용 환율이 해당되는 등급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사. 환율연동(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전 환율적용 등급이 기준등급(0등급)이 아닌 경우 기준등급(0등급)으로 가격산정 후 제“라”호의 적용 환율이 해당되는 등급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별표 8] <개정 2016.12.21. 2018.8.14. 2020.3.4.>

[별표 8] <개정 2016.12.21. 2018.8.14. 2020.3.4.> 복지용구 표준코드의 구성체계(제2조제4호 관련) 1. 구성체계 심벌명 번호체계 자리수 Code 128 (아래 참조) 문자, 숫자포함 24자리(변경 전 20자리) ※ Code128 : 모든 ASCII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연속형 심벌로지로 어느 국가, 어느 장소, 어떤 기업에서도 사용가능한 개방화된 표준코드임. 2. 번호체계 자리수 5 4 3 12(8) 내 용 제품코드 제조번호 품목코드 업체코드 생산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체고유번호 생산구분 모델구분 제조년월 일련번호 부여방법 품목별 구분 (1) 제품별 구분 (2) 기능별 구분 (2) 0001~9999 (일련번호) 공단부여 공급업체코드 : 1001부터 0, 1(공단) 국내제조 5, 6:(공단) 국외제조 01~99 (제품 일련번호) 0910 (4) 0000 (4) 00000000 (8) 부여 예 (수동휠체어) M 18 03 0001 0 01 0910 0001 00000001 가. 품목코드는 품목별, 제품별, 기능별로 구분되어 부여된 각 품목별 고유 번호를 사용함(예 : 수동휠체어 M1803, 전동침대 S0309 등) 나. 업체코드는 순차적으로 부여된 업체 고유번호를 사용함. 공단으로 바로 급여결정신청을 한 업체는 100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다. 생산코드는 국내제조제품의 경우 0또는 1(공단으로 바로 급여결정신청을 한 제품)로, 국외제조제품의 경우 5또는 6(공단으로 바로 급여결정신청을 한 제품)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함 라. 품목코드, 업체코드, 생산코드를 포함한 열두 자리를 제품코드라 함 마. 제조년월 및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개별 제품 제조번호 12자리로 부여함 (8자리에서 12자리로 변경)

[별표 9] <개정2018.8.14.>

[별표 9] <개정2018.8.14.> 복지용구바코드 라벨 제작방법(제32조제1항 관련) 1. 복지용구바코드 라벨 규격 2. 노인장기요양보험 BI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 BI 비례 나. BI 색

[별표 10] <개정 2026.2.5.>

[별표 10] <개정 2026.2.5.>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제32조제2항 관련) 크 기 색 상 위 치 - 가로: 5㎝ 이하 - 세로: 1.5㎝이하 - 영/숫자크기: arial 9pt - 흑바와 백바의 명암 대조율 75%이상 - 흑색바와 백색바(바탕) 만을 권고 - 판독이 용이한 위치 (제품에 직접부착) ※ 단, 제품에 직접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재 등에 고정하여 부착

[별표 11] <개정 2016.12.21. 2020.3.4. 2026.2.5.>

[별표 11] <개정 2016.12.21. 2020.3.4. 2026.2.5.>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급업체 관련 가. 공급업체 명칭, 대표자 변경된 경우 나. 공급업체 사무실 및 공장 주소지 이전된 경우 1) 단, 공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품의 관련 규격에서 공장 심사를 실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장 주소 변경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급업체의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교체된 경우 1) 단,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가 아닌 제품에 대한 권리 양도는 인정하지 않음 2. 제품 관련 가. 제품의 성능‧기능 변경 없이 단순 설명서 변경된 경우 나. 제품의 단순 색상 또는 사이즈가 변경·추가된 경우(부속품 포함) 1) 단, 사이즈 변경·추가는 의류형 제품만 인정함 다. 기능에 변화 없이 구성품 위치만 변경된 경우 라. 부속품의 재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 품질 개선이 목적이여야 하며, 주요 부분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마. 제품의 변경 시 가격인하 요인이 없는 경우만 인정함 3. 복지용구 품목(제품) 규격 제·개정 관련 가. 해당 품목(제품)의 규격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의 경우 인정

[별표 12] <삭 제 2016.12.21.>

[별표 12] <삭 제 2016.12.21.>

[별표 13] <삭 제 2016.12.21.>

[별표 13] <삭 제 2016.12.21.>

[별표 14] <개정 2016.10.11. 2024.11.19. 2026.2.5.>

[별표 14] <개정 2016.10.11. 2024.11.19. 2026.2.5.>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준(제42조와 관련) 1.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소독업무 수행 및 관리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보건복지부 소독관리지침」등 관련되는 관계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소독업무 관리책임자 1) 소독사업소마다 소독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휘·감독을 실시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현장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소독장비나 소독제의 관리, 소독시설에 대한 정리·정돈의 상황, 소독 전․후 제품에 대한 보관 상태, 청소의 상황 등의 일상적인 관리와 소독업무의 수행 상황 등은 관리책임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나. 직원 연수․교육 1) 관리책임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독업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 함양을 위해 내․외부의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 함양을 위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소독교육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한다. 3) 연수 및 교육 기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독사업소의 구조․설비 등 가. 소독사업소의 구조 1) 세정, 소독, 건조, 수리, 보관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독공간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오염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위생적인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소독작업 및 보관장소가 전시공간, 사무실 등 관리부문, 창고, 작업실, 화장실 등의 장소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소독작업이 적절히 행해지기 위한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소독 처리된 복지용구의 보관실은 청정구역으로 관리하고 미처리 복지용구의 보관실은 오염구역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출입문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분리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은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제품과 소독 후 제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섬유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먼지로 다른 복지용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제품 포장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는 벽 등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나. 소독사업소의 설비․장치 등 1) 취급하는 복지용구에 충분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설비·장치 등은 작업 공정의 흐름에 대응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3) 설비·장치 등은 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비·장치 제조사 등이 실시하는 보수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설비·장치의 성능 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검 확인서를 제조사 등에 요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자가점검 및 보수점검의 결과는 기록되고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소독사업소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리정돈 되어야 하며 소독장소, 보관 장소는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소독 실시 전 환경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소독업무 표준화 가. 매뉴얼 등의 정비 소독업무 표준작업서, 소독설비·장치 점검 표준작업서, 보관 등 관리 기록, 소독업무 작업일지, 개선사항 기록, 차량소독일지, 소독 설비·장치점검 작업기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 소독업무 표준작업서 1) 소독업무 표준작업서에는 소독사업소에서 사용이 끝난 복지용구를 반입했을 때부터 복지용구를 반출 할 때까지의 세정, 소독, 보관 등의 각 업무에 대해 작업흐름도로 알기 쉽게 그려야 한다. 2) 표준작업서의 각 작업순서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작업자 나) 사용 소독설비·장치 다) 소독제의 종류 라) 조작·소독제의 취급 방법을 포함한 작업방법 마) 작업 조건(시간, 온도, 농도, 소독 가능한 최대 용량 등) 및 유의사항 바) 작업의 관리기준(시간, 온도, 농도 등) 사) 기록의 확인 및 보관 방법 기재 등 3) 복지용구의 품목별 소독방법은 별표 15, 별표 16의 예를 참고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은 그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소독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소독 설비․장치 점검 표준작업서 각 소독 설비·장치 등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가 행하는 자가점검의 내용과 방법, 소독설비·장치 제조사 등이 행하는 보수점검의 내용과 빈도, 고장시의 대응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라. 보관 등 관리기록 1) 반입·반출의 보관 기록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반입·반출의 연월일 나) 수탁처 다) 반입·반출의 대상이 된 복지용구를 특정할 수 있는 기호(바코드 등) 라) 담당자명 등 2) 반입·반출의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다. 마. 소독일지․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소독필증 기록 1) 소독일지는 자사 제품을 소독할 때 기록하며 ‘보건복지부 소독지침’의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가) 품목명/제품명 나) 바코드 다) 소독일자 라) 자체소독 내용 마) 위탁소독 내용 바) 소독원 등 2)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제품을 소독할 때 기록하며 ‘보건복지부 소독지침’의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가) 소독일자 나) 소독대상(제품/바코드) 다) 소독실시 내용 라) 위탁요청업체 마) 소독필증번호 등 3) 소독필증은 자체소독 및 타사 제품을 소독할 때 기록․교부하며 ‘보건복지부 소독지침’의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소독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제품의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 가능) 가) 위탁요청업체 나) 소독대상(제품/바코드) 다) 소독내용(종류/약품사용내역) 라) 소독일자 마) 소독실시업체 4) 소독일지 및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소독필증의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다. 바. 차량소독일지 기록 1) 복지용구를 수송하는 날은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소독지침’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소독일자 나) 차량번호 다) 차량소속 라) 소독실시 내용 마) 소독작업자 등 2) 차량소독일지의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다. 사. 소독 설비․장치 점검 작업 기록 1) 소독 설비·장치마다 사업자 스스로 실시하는 자가 점검, 소독 설비·장치 제조사 등이 실시하는 보수 점검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가) 소독 설비·장치명 나) 점검 연월일시 다) 점검자명 라) 점검항목 마) 점검결과 등 2) 부정기 보수, 수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기록을 할 수 있으며, 소독 설비·장치 점검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다. 5. 소독업무 운영 가. 매뉴얼 등의 준수 소독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소독 효과가 정해진 매뉴얼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나. 세정․소독 1) 소독을 실시하는 직원은 마스크, 보안경, 장갑, 앞치마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구역별 직원을 둘 수 없는 경우는 구역별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는 소독 사업소에 반입 후 신속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 소독업무 표준작업서의 순서, 방법으로 세정·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 세정․소독할 때에는 제품의 최소구성 단위(침대의 경우 프레임, 매트리스 커버/속, 구성품 등으로 분리)로 분리 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소독 전․후의 세정, 헹굼 때에는 수돗물 등 청정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소독 설비·장치 등을 이용해 소독하는 경우는 미리 정해진 사전 처리 방법과 1회의 처리량 등을 엄수하고, 소독 설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측치를 기록 후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7) 소독제는 각각 분류하여 표시 후 보관고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소독제 관리를 위하여 상품명, 성분의 분류, 제조업체, 화학적 구성비율에 의한 성분, 제품의 특성 등과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확인하고 사용한다. 가) 희석방법의 명시 확인 나) 최소 효과 농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종류와 양, 사용 방법, 소독제의 유효기간(밀봉시 /개봉시) 등이 명확히 명시 확인 다) 기구에 사용하였을 때 부식 또는 훼손 여부 확인 라) 희석된 소독제의 장기간 반복사용 여부확인 마) 안전에 대한 정보 확인 등 9) 소독제의 관리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소한 월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하고 이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0)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측치가 기록되고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1) 관리기준상의 실측치가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이 기록되고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2) 소독에 사용한 소독제 및 가스가 복지용구에 잔류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13) 지자체가 발급한 오폐수처리장치 허가증이나 정화조 시설 허가증 등이 있는 급․배수시설로서 자체적인 수질관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위탁 수질관리를 통한 관리로 소독제품 등을 배출할 때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조 세정․소독이 끝난 제품은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습기제거 등 건조단계를 거쳐야 한다. 라. 수리 및 유지보수 1) 소독이 완료된 제품은 수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재대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재 대여할 경우 제품의 사용설명서 등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여야 한다. 2)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부품 등은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환 가능한 부품 등을 확보하고, 조치가 불가할 경우 공급업체 등에 의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3) 수리 및 유지보수는 관리대장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다. 마. 포장 및 관리 1) 소독 후 제품은 건조과정을 거친 후 비닐시트 등으로 전체를 밀폐하여 재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소독 후 제품의 보관은 청정구역으로 별도 구분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소독 결과 확인 소독 실시한 제품은 공단이 실시하는 소독검사 결과에서 다음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간이기구 측정치 400RLU이하/100㎠ 나) 시료검사의 경우 일반세균 10CFU이하/25㎠, 황색포도상구균 미검출 다) <삭 제> 사. 반입․반출 사용이 끝난 복지용구의 반입 및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의 반출을 적절히 기록하고 월 1회 이상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아. 운반관리 1) 복지용구를 회수할 때 분명하게 혈액이나 고름 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닐시트 등으로 전체를 가리거나 밀폐하여 다른 용구와 구별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2) 회수한 복지용구와 납품할 미사용 복지용구를 함께 수송할 경우에 반드시 두 용구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한 후 밀폐하여 수송해야 한다. 3) 운반차량의 경우 복지용구를 수송하는 날은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를 실시하고 차량소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사업의 운영관리 가. 건강검진 및 위생대책 1) 복지용구 소독업무 관리책임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는 채용할 때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2) 유독 가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기에 추가하여 인체 영향의 유무를 검사하는 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소독을 실시하는 직원은 소독 전․후 입과 손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나. 불만처리 1) 소독업무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민원 발생 일시, 접수일, 응대자, 민원 내용 및 응대·해결까지의 대응경위 및 결과가 3년 이상 기록·보관되어야 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1) 복지용구 소독으로 인한 사업소의 과실에 기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2) 보험은 소독 사업자가 이용자 등 제3자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졌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보험 내용이어야 한다. 가) 업무수행 중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 등을 입힌 사고 나) 업무수행 결과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 등을 입힌 사고 7. 참고사항 가. 우수소독사업소 지정관련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소에 한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현장조사에서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간이기구 측정치 평균값이 400RLU/100㎠ 초과한 경우 2) 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 평가표에서 총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3) 시료검사에서 일반 세균 10CFU/25㎠ 초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경우 ※ 갱신 지정 신청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함 [붙임 1] 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 평가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소 독 품 목 조사결과 기준항목 조사 항목수 배점 조사 점수 총 평점 적합 여부 1. 표준화 일반사항 5 22 2. 소독업무 운영 9 39 3. 구조‧설비 관리 3 17 4. 소독업무 운영관리 6 22 계 23 100 조사결과요약 붙임 조사표 1부 1. 조사표의 기준항목별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현장조사 평가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 중,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2. 조사점수는 각 조사항목의 점수의 합이며, 총 평점은 각 조사항목의 조사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위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현장조사 심사원 소속 직위 성명 󰄫 현장조사 심사원 소속 직위 성명 󰄫 (붙임) 조 사 표 기준 항목 조사항목 점 수 평가척도 평가사유 상 중 하 Ⅰ. 표 준 화 일 반 사 항 1. 소독업무 전반에 대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준”, “소독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사업소 실정에 적합하도록 표준작업서등 매뉴얼의 정비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4 2 0 ① 소독업무 표준작업서 □ ② 소독설비⋅장치 점검 표준작업서 □ ③ 보관 등 관리기록(반입⋅반출) □ ④ 소독업무 작업일지 □ ⑤ 차량소독일지 □ ⑥ 소독 설비⋅장치 점검 작업기록 □ 2. 소독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을 실시하는 관리책임자가 배치되어 있고 소독업무 수행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가? 4 2 0 ① 소독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가 확인됨 □ ② 소독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관리책임자가 관리하고 있음 □ 3. 관리책임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관한 내‧외부의 정기적인 연수 및 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참석하고 있는가? 3 2 1 ①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수립함 □ ② 공단 주관 소독교육 및 세미나 등 참석 후 내용 기록함 □ ③ 사내⋅외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기록함 □ 4. 소독업무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접수부터 해결까지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기록 및 보관을 하고 있는가? 5 3 1 ①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함 □ ② 아래 항목을 기록함 □ - 민원 접수일 - 응대자 - 민원 내용 및 응대․해결 결과 ③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 □ 5. 소독업무의 안전관리 및 청결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6 3 0 ① 안전관리를 위해 정리정돈이 되어있음 □ ②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함 □ Ⅱ. 소 독 업 무 운 영 1. 소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독업무 표준작업서를 사업소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하고 관리‧실시되고 있는가? 5 3 1 ① 소독업무 표준작업서에 맞게 각 업무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음 □ ② 다음 항목에 따라 관리⋅실시하고 있음 □ - 작업자 - 소독설비⋅장치 - 소독제 종류 - 조작⋅소독제의 취급 방법을 포함한 작업방법 - 작업 조건 및 유의사항 - 작업의 관리기준(시간,온도,농도) -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2. 소독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3 - 1 ① 마스크 □ ② 보안경 □ ③ 장갑 □ ④ 앞치마 □ 3. 소독사업소는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작업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3 - 1 ①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업무 담당자를 각각 배치함 □ ②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보호장구를 구분하여 사용함 □ 4. 세정과 소독 작업에서 제품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5 3 1 ① 소독업무 표준작업서에 제품 분리 후 소독방법을 정함 □ ② 제품을 부분별로 분리 후 소독을 실시함 □ - 예) 침대:매트리스 커버/속, 수동휠체어:몸체/시트 분리 5. 세정‧소독 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수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가? 5 3 1 ① 사용설명서 등 재대여를 위해 보완이 이루어짐 □ ②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부품의 확보가 되거나,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함 □ ③ 관리대장으로 기록함 □ 6. 소독이 완료된 제품은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5 3 1 ① 소독이 완료된 제품을 비닐시트 등으로 포장함 □ ② 청정구역으로 별도 구분된 공간에서 보관함 □ 7. 소독제는 적절하게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5 3 1 ① 소독제는 분류하여 별도 보관고(보관함) 등에 적절하게 보관함 □ ② 제품 성분 및 특성 등을 확인하고 사용함 □ 8. 세정‧소독이 끝난 제품은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건조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5 3 1 ① 건조공간이 별도로 구분됨 □ ② 청결한 상태유지를 위해 습기제거 등 건조단계를 실시함 □ 9. 복지용구 소독업무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는 건강관리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 3 - 1 ①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관함 □ Ⅲ. 구 조 ⋅ 설 비 관 리 1. 소독사업소의 구조가 소독 및 보관에 필요한 공간으로 구분 및 면적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5 3 1 ① 세정 □ ② 소독 □ ③ 건조 □ ④ 수리 □ ⑤ 보관 □ ⑥ 소독면적 최소 권고기준 충족 여부 □ 2. 소독사업소를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 관리 하고 있는가? 6 3 0 ① 소독 미처리 보관실을 오염구역으로 관리함 □ ② 소독 처리 보관실을 청정구역으로 관리함 □ □ ③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의 출입문을 구분하여 사용함 3. 작업장의 소독 작업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6 3 0 ①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됨 □ ② 소독 전⋅후 제품이 교차하거나 섞이지 않음 □ Ⅳ. 소 독 업 무 운 영 관 리 1. 소독 설비‧장치의 점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3 2 1 ① 소독 설비․장치등에 대한 사업소 자가점검과 제조사 등의 보수점검이 이루어짐 □ ② 아래 항목을 기록함 □ - 설비․장치명 - 점검 연월일시 - 점검자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2. 복지용구 소독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반입‧반출등 보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가? 4 2 0 ① 반입․반출을 기록함 □ ② 아래 항목을 기록함 □ - 연월일 - 수탁처 - 바코드 - 담당자명 - 월 1회이상 관리책임자 확인 3. 복지용구 소독업무를 실시하고 그 현황에 대한 기록을 “소독관리지침”의 서식으로 기록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가? 5 3 1 ① 자사 제품 소독 후 아래 항목을 기록함 □ - 품목/제품명 - 바코드 - 소독일자 - 자체소독 내용(소독종류, 약품명, 사용량, 소독원) - 위탁소독 내용(위탁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독필증번호) - 소독원 ② 타사 제품 소독 후 아래 항목을 기록함 □ - 소독일자 - 품목/제품명 - 바코드 - 소독실시 내용(소독종류,약품명,사용량) - 위탁요청업체 - 소독필증번호 4. 소독 처리 된 복지용구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반하는 날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운반차량을 소독하고 있는가? 4 2 0 ① 소독 처리된 복지용구 운반하는 날은 운반차량을 소독함 □ ② 아래 항목을 기록함 □ - 소독일자 - 차량번호 - 차량소속 - 소독실시 내용(소독종류, 약품명, 사용량) - 소독작업자 5. 소독사업소의 설비‧장치의 배치가 작업 흐름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3 - 1 ① 설비․장치가 작업 흐름에 알맞게 배치됨 □ 6. 소독제의 관리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와 기록이 되고 있는가? 3 2 1 ① 소독제 관리상황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록됨 □ ② 효과에 대한 실측치 기록과 개선사항등을 관리책임자에 의해 확인됨 □ - 실측치 : 살균효과, 희석비율 등 [붙임 2] 소독 결과표 가. 간이기구 측정(ATP 표면오염도) 연번 품목명 시료채취 위치 시료채취 크기 측정치 측정치 평균 검사결과 (적합/부적합) ① 10 x 10cm 10 x 10cm ② 10 x 10cm 10 x 10cm ※ 간이기구 측정치(ATP) 기준 400RLU/100㎠ 이하 측정 : 제품별 2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단 나. 시료검사(세균배양) 연번 품목명 시료채취 위치 시료채취 크기 시험항목 측정치 검사결과 (적합/부적합) ① 5 x 5cm 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 ② 5 x 5cm 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 ※ 시료검사 기준 일반세균 10CFU/25㎠ 이하 검출, 황색포도상구균 미검출 다. 간이기구 측정 결과는 현장 측정 후 확인 라. 시료검사 결과는 배양실험 후 시험성적서 첨부

[별표 15] <개정 2016.10.11.>

[별표 15] <개정 2016.10.11.> 재질별 소독방법 ❍ 복지용구 소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독시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독시약 설명 알콜 (Alcohol) • 구강 및 직장 체온계의 소독, 알콜솜의 경우 약병의 고무마개부위 와 같은 작은 표면의 소독, 청진기 , 인공호흡기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된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 양성계면활성제, 세척 및 낮은 수준의 소독에 이용된다. • 기구, 벽, 마루 등의 소독에 주로 이용되며, 수술복, 환자의류, 주사기, 고무제품, 거즈, 금속성 기구류 등은 0.5∼1% 희석액에 15∼20분간 침적시키고, 식기, 수저, 행주 ,수건 등 조리기구 소독은 0.5∼1% 희석액에 약 5분 이상 침적 또는 세정한다. 염소&염소계 화합물 (Chlorine and chorine compunds) • 치아염소산나트륨,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의 소독에는 500ppm으로 10분간 소독, 세탁물, 치과기기, 욕조 소독에 사용한다.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 중탄산염으로 중화시켜 pH 7.5∼8.5까지 희석시킨 2% 액상 글루타알데하이드의 경우 오염정도에 따라 침적하여 소독을 한다. • 소독 후 완전 건조 필수(플라스틱) 사항이다. 락스 1:100 • 침대 매트리스 물 100 락스 1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측면 난간 스틸, 스테인리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측면 프레임 스틸, 스테인리스 매트리스 지지판 스틸, 스테인리스 매트리스 나일론 캔버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 소독용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매트리스 커버 나일론, 폴리우레탄 바퀴 생고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조작 손잡이 (조작버튼) 플라스틱 머리판, 발판 플라스틱, 목재 ❍ 수동휠체어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핸드림 알루미늄, 스틸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손잡이 플라스틱 등받이 나일론 캔버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 소독용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좌석(시트) 나일론 캔버스 팔걸이 우레탄, 나일론, 캔버스로 싼 것 대차륜 생고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자재륜 생고무 브레이크 플라스틱 다리받침 플라스틱 발받침 플라스틱, 스틸,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리스 ❍ 욕창예방매트리스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셀 나일론 폴리우레탄 2중층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매트리스 커버 나일론 폴리우레탄 모터부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이동욕조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튜브형 나일론, 폴리우레탄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프레임형 플라스틱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모터부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목욕리프트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프레임 스틸, 스테인리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벨트, 시트 나일론 폴리우레탄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모터부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경사로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경사로 스틸, 스테인리스 역성비누, 양성계면활성제, 글루콘산 크롤헥진 등의 소독액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글루타알데하이드 (Glutaralehyde) 알콜(Alcohol) ❍ 배회감지기(매트형)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센서커버 나일론 폴리우레탄 차아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 후 건조시킨다. 암포테릭 화합물 (Ampoteric compounds) 락스 1:100 고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알콜(Alcohol) 송수신기 매트리스 지지판 플라스틱 깨끗한 물로 씻거나 닦아낸다. 가동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한다. 알콜(Alcohol) ❍ 배회감지기(GPS형) 명칭 재질 소독방법 소독시약 밴드 (목걸이 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중성세재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은 후, 깨끗한 물로 씻는다. 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단말기 본체 플라스틱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알콜(Alcohol) ※ 위의 소독방법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16.10.11.>

[별표 16] <개정 2016.10.11.> 품목별 소독처리과정 절차 ❍ 전동·수동 침대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몸체 ②매트리스(커버 및 내용물) ③기타부품(사이드레일, 식판, 머리 & 발판 외)  2-1. 몸체 세척 및 소독 1) 세정 또는 세척공정 : 세척실에서 세척기로 고온 세척한다. 2) 1차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2-2. 매트리스 세척 및 소독 1) 1차 세척 : 세척실에서 세척기로 고온 세척한다. 2) 1차 소독 : 고온, 스팀, 침전, 자외선, 오존 외 소독공정 하나를 거친다. 3)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4) 커버의 경우 중성세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건조실에서 건조한다.  2-3. 기타부품 세척 및 소독 1) 1차 세척 : 물,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2차 세척 : 고온세척기 등으로 세척한다. 3)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4) 식판, 머리&발판이 목재 또는 중간밀도섬유판(MDF) 재질의 경우 물세척 보다는 메디락스 약품을 이용하여 닦는다.  3. 유지보수 1) 제품의 녹 발생이나 부품의 파손 등을 유지 및 보수한다.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수동휠체어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몸체 ②시트류 ③바퀴(전용세척기 사용 시 미분리)  2. 몸체 세척 및 소독 1)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고압세척기 등으로 전체를 세척한다.  3. 건조 1) 몸체 및 바퀴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2) 시트류 : 세탁기에서 탈수 후 건조한다.  4. 소독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5. 유지보수 1) 제품의 녹 발생이나 부품의 파손 등을 유지 및 보수한다.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6.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7.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1. 제품분류: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①매트 ②펌프 ③기타품목  2. 매트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펌프 및 기타품목 소독 :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 4. 유지보수 1) 셀 부분 누수 시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펌프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5.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6.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목욕리프트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3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본체 ②배터리 ③기타품목  2. 본체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기타품목 소독 :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 4. 유지보수 1) 배터리 결합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배터리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5.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6.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경사로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경사로  2. 경사로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유지보수 1) 경사면에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배회감지기(매트형)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2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매트 ②수신부  2. 매트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자체 설비된 건조기기로 건조한다. 3) 소독 : 살균기를 100ml로 설정 후 5분간 분사한다.  3. 유지보수 1)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수신부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배회감지기(GPS형) 1. 제품분류 : 먼지제거 및 제품을 2부분으로 분류하여 소독준비를 한다. 분류예시 : ①밴드(목걸이 줄) ②단말기 본체  2-1. 밴드(목걸이 줄) 세척 및 소독 1) 세척 : 중성세재 등으로 세척한다. 2) 건조 : 건조기기 및 건조실에서 건조한다. 2-2. 단발기 본체 소독 1) 소독 :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3. 유지보수 1)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작동시험을 한다. (수신부는 제조사 A/S 처리) 2) 사용설명서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3) 유지보수 부분을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닦는다.  4. 포장 : 포장 후 소독제품과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 5. 보관 및 출고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보관 후 출고한다. ※ 위의 방법은 품목별 소독방법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별표 17] <삭 제 2025.2.11.>

[별표 17] <삭 제 2025.2.11.>

[별표 18] <삭 제 2025.2.11.>

[별표 18] <삭 제 2025.2.11.>

[별표 19] <삭 제 2025.2.11.>

[별표 19] <삭 제 2025.2.11.>

[별표 20] <개정 2026.2.5.>

[별표 20] <개정 2026.2.5.> 복지용구 적합성 기준 평가표 ■ 품목명: ■ 평가위원: (서명) ■ 제품명: 평가 기준 가중치 점수 적정성(37.5) 재가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의 사용이 적합한가? 2.0 ① ② ③ ④ ⑤ 치료 등의 목적이 아닌 요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2.0 ① ② ③ ④ ⑤ 일회사용 및 소모성 품목이 아닌 지속사용이 가능한가? 2.0 ① ② ③ ④ ⑤ 해당 품목의 제품 사용을 위해 설비, 구조 변경 등 설치 공사 없이 사용 가능한가?(임대주택의 거주자라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1.5 ① ② ③ ④ ⑤ 유효성(17.5) 수급자 기본동작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자의 돌봄부담(육체적, 시간적, 정신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 1.5 ① ② ③ ④ ⑤ 제품 조작(사용) 및 관리가 손쉬우며, 전문가 도움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가? 2.0 ① ② ③ ④ ⑤ 안전성(17.5) 사용 시 수급자 또는 수발자의 신체가 손상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가? 1.5 ① ② ③ ④ ⑤ 해당 품목은 안전성 관련 인증(시험검사) 등 수급자가 사용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었는가? 2.0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요구도(17.5)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관심도 및 요구도가 높아 복지용구 급여 필요성이 있는가? 2.0 ① ② ③ ④ ⑤ 선험국 사례, 타 제도와 비교할 때 시급하게 급여 등재가 필요한가? 1.5 ① ② ③ ④ ⑤ 경제성(10) 수급자 외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품목인가? 1.0 ① ② ③ ④ ⑤ 연 한도액 내에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인가? 1.0 ① ② ③ ④ ⑤ 평가점수 기타 의견 ※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단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11.>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 ] 고시품목 [ ] 고시 외 품목) (앞쪽) 업체정보 명 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제품정보 품목명 대분류 대표사진 중분류 소분류 제품명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우수제품코드 인증서 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관 판매희망가격 원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보험사명 가입기간 증권번호 이전신청일 통보결과 및 사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품목·제품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거짓이 없으며, 공단 종사자나 관계인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단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 규정의 급여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청 업체에 관련된 서류(업체당 1부 씩만 제출) 2. 공인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KS 시험성적서, 단체표준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등) 3.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해당 제품에 한함) 4.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5. 제품의 기능 및 기존 제품과의 차별된 특징, 장점에 대한 사진과 상세설명 6. 제품사진 7. 구성,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 설명서 8.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9.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소독 방법 설명서 품목명 제품명 소독정보 크기 무게 색상 주요재질 소독 방법 복지용구 품목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자세 가.자세변환 자세변환용구 4.청결 가.목욕보조 목욕의자 나.자세보조 전동침대 이동욕조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다.욕창예방 욕창예방방석 나.세정보조 구강세척기 욕창예방매트리스 5.배설 가.배설처리 간이변기 2.이동 가.이동보조 성인용보행기 이동변기 지팡이 기저귀센서 수동휠체어 나.위생 요실금팬티 나.이승보조기기 이승보조기기 6.식사 가.섭취보조 다.환경지원 안전손잡이 나.식사지원 경사로(실내・실외용) 7.인지・정서 가.기억알림 3.안전 가.관찰알림 배회감지기 나.기능보조 배회감지기(태그형) 다.정서지원 낙상알림시스템 나.신체보호 미끄럼방지용품 고관절보호대 유의사항 1. 제품인증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신청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은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신청 제품명과 인증 받은 제품명이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첨부서류가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완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서에 기재하는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심사결과에 반영되오니 신중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신청 이후 수정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제품심사  가격협의  급여평가위원회 심의의결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19.> 서면결의서 회의명 의결기한 (회의일시) 서면결의 사유 안건별 의견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O), 否(X)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11.19.> 대리인 참석신청서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현 근무기관 및 직위 전화번호 대리참석 사유 대리인 참석위원회 회 의 명 제 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일 시 장 소 주요안건 위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4호서식]<삭 제 2012.4.1.>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11.19.>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대표자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와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위임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신청에 대한 제품별 가격협의와 관련 하여 당사의 의견을 대리인(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위임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리인(수임인)은 본 대리인 선임서(위임장)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제품 협의가격 확약서 공급업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협의조건 제품명 제품코드 협의가격 확약내용 위와 같이 복지용구 제품 협의가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7호 서식]<삭 제 2016.12.21.>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신청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교사진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험기관 인증서(시험성적서) 2. 제품설명서 3. 변경 전, 후 비교사진 등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6.2.5.> 복지용구 동일제품 심사 결과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심사결과 동일제품 인정여부(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사유 위와 같이 복지용구 동일제품 인정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보정심사 신청서 (앞쪽)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품 목 제 품 명 공단요청 보완사항 공급업체 자체 보완사항 (보완사항 요약 작성 후 세부내용 뒤쪽 작성) 위와 같이 공단의 요청사항을‘보완 완료’하여 보정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완내용 변경 전, 후 비교 사진 자료 2. 기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등 첨부 유 의 사 항 ※ 제품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이 있을 시 허위서류 제출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변경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품 구조 및 재질의 임의변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보완 세부내용(추가 서술) 변경 사진 변경 전 변경 후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6.6.11.>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서류심사 결과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심사결과 보완필요 또는 부적합 사유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서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보완필요 통보를 받은 신청업체는 보완필요 사유에 대한 조치결과를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완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품목․제품은‘부적합’처리 됩니다. 2.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이거나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품목․제품선정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1호의2서식]<개정 2026.2.5.>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 서류심사 결과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제품가격 심사결과 보완필요 또는 부적합 사유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 서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서류보완 통보를 받은 공급업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 제출일 경우 해당 신청 건은‘부적합’처리됩니다. 2.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 제출일 경우 급여비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변동 사유로는 통보일로부터 1년까지 동일 제품에 대해 급여비용 조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6.6.11.>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 결과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심사결과 보완필요 또는 부적합 사유 위와 같이 복지용구 제품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심사 결과‘보완필요’통보를 받은 신청업체는 보완필요 사유에 대한 조치 결과를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제품은‘부적합’처리됩니다. 2. 심사 결과는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6.2.5.>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심의내용 심의결과 결정가격 (대여가격) 관련근거 위와 같이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참 고 사 항 1. 상기 심의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3호의2서식]<개정 2026.6.11.> 복지용구 급여결정 재평가신청서 (앞쪽) 공급업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신청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최초판매희망가격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급여대상 여부 결정가격 (대여가격) 재평가 신청사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복지용구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거짓이 없으며, 공단 종사자나 관계인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제출서류이 진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단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 규정의 복지용구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평가 신청사유 관련 증빙 또는 서류 2.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3.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재평가신청서 작성․제출(재평가 신청업체) ⟹ 접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6.2.5.> 복지용구 급여제품 사후관리 결과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사후관리 대상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검사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유 시험 항목 기본 수치 측정 수치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제품 사후관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복지용구 급여제품 사후관리 결과 통보를 받은 공급업체는 결과통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복지용구 급여제품 사후관리 검사결과‘부적합’통보를 받은 급여제품에 대해서는‘바코드출력제한’이 되며,‘바코드출력제한’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유통한 것이 확인될 경우‘급여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심의 결과‘시정조치’로 결정된 급여제품에 대해‘시정조치계획서’미제출 상태로‘시정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정조치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소명서 제출  복지용구급여 평가위원회 결과통보  시정조치 계획서제출 (10일 이내)  시정조치 계획 이행  시정조치 결과보고 (1년 이내) 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 (공급업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업체) (공급업체) (공급업체) (국민건강보험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서 ( [ ]신규 [ ]갱신 ) (앞쪽) 소독 사 업 소 장기요양기관명 ※ 해당 시 작성 장기요양기관기호 ※ 해당 시 작성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 - Mail 팩 스 주소 (사무실) (소독장) 소독대상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2. 복지용구 품목별 소독업무에 관한 매뉴얼 3. 사업소 보유 소독설비 및 장비 현황 4. 소독제 등의 사용현황 5.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 6. 복지용구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서(사본) 7.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지정심사 → 지정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실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일 반 현 황 설립일 복지용구 소독 개시일 복지용구 계약업체 시설면적 (총면적) 세정 및 소독 공간 등 세정․소독면적 살균․건조면적 조립․수리․포장면적 보관실 면적 보유 장비현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인력현황 직종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비고(자격증 등) 소독실적(최근 6개월간 소독한 실적) 연번 월 품목명 실적(건) 비고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6.2.5.>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결과 통보서 소독 사업소 장기요양기관명 ※ 해당 시 작성 장기요양기관기호 ※ 해당 시 작성 명 칭 대 표 자 주소 (사무실) (소독장) 구 분 [ ] 신규 [ ] 갱신 [ ] 변경 지정여부 [ ] 지정 [ ] 미지정 대상품목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유효기간 미지정 사유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3조에 따라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참 고 사 항 소독업무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변경 신청서 소독 사업소 장기요양기관명 ※ 해당 시 작성 장기요양기관기호 ※ 해당 시 작성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 - Mail 팩 스 주소 (사무실) (소독장) 변경사유 □ 법인명, 상호, 대표자 및 주소 □ 소독 사업장 폐쇄 □ 복지용구사업소 폐쇄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재편 □ 소독 사업소 이전 □ 소독 사업소 구조변경 □ 소독 방법 변경 □ 소독 대상 복지용구 추가․삭제 □ 기타( ) 비고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현황 자료(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소독업무 표준작업서 등) 2.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6.2.5.> 지정 번호 : 제 - 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 장기요양기관명: ※ 해당 시 작성 장기요양기관기호: ※ 해당 시 작성 소독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대상품목 : 유효기간 : 위의 사업소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3조에 따라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9호서식]<삭 제 2016.12.21.>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공급업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제품사진 제품정보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인증서 종류 인증번호 비 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의3에 의하여 위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KS 시험성적서, 단체표준인증서,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2. 제품사진 3. 기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결정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1호서식]<삭 제 2020.3.4.>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22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시정조치 계획서 공급업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제품사진 제품정보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결함의 원인분석 자료 2. 부적합 제품 공급내역서 3.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소요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시정조치 결과서 공급업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E - Mail 제품사진 제품정보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시정조치 결과요약 시정 조치방법 공급내역 총수량 조치수량 미조치 수량 재발방지 대책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첨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결과 상세내역서 1부 2. 복지용구 ‘부적합’ 제품 시정조치 확인서 교환 제품별 1부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서류 1]<개정 2024.11.19.> 확인결과 상세내역서 연번 제품정보 조치사항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 제조번호 수급자 전화번호 조치사항 조치일시 조치자 확인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서류 2]<개정 2024.11.19.> 복지용구 ‘부적합’ 제품 시정조치 확인서 연 번 (첨부서류 1 ‘확인결과 상세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해야함) 시정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제조번호 시정조치 내용 조치일자 조치자 조치내용 사진 시정조치 전 시정조치 후 시정조치 결과확인 수급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정조치 확인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수급자와의 관계 상기내역은 모두 사실과 동일하며, 해당제품의 시정조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정조치 수행자 (서명 또는 인) 시정조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6.2.5.> 복지용구 바코드 제한 통보서 공급업체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제한제품 품 목 명 제 품 명 제품코드 제한사유 관련근거 제한내용 제한기간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3조의2(바코드의 출력제한 등)에 따라 복지용구 바코드 제한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제4항 제1호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앞쪽) 일시 장소 출석현황 재 적 명 참석 명 출석위원 결석위원 기타 참석자 부의 안건 의안번호 안건 심의결과 회의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위 심의․의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4.11.19.>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앞쪽) 사 업 소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기관기호 주 소 전화번호 수 급 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L- 주 소 전화번호 동 의 자 성 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① 본인 ② 가족 ․ 친족 ③ 기타 이해관계인 등( ) 주 소 전화번호 복지용구 제 품 명 제품코드 연장 대여기간 시작일 연장 대여기간 종료일 확인내용 ※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이용 동의 및 서명 동의자 사업소 ㅇ 외형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양호하다 * 훼손: 오염물질, 녹슬거나 손상된 부분 등이 있는 것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ㅇ 사용 설명을 들었고 작동상태가 양호하다 *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뒷면)‘부적합’항목이 있는 경우 연장대여불가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ㅇ 본인부담금( 원)을 안내 받았다 예 아니오 [ ] [ ] 예 아니오 [ ] [ ] 계약일자 년 월 일 동의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소(계약체결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품목별 작동상태 점검표 ※ 해당 점검표는 연장대여 동의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사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동/수동 침대 등받이, 다리판, 상·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 [ ] 사이드레일(난간)의 흔들림이 없는가? [ ] [ ] [ ] 사이드레일(난간)이 정상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가? [ ] [ ] [ ] 식탁이 기울어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전체적 구조 및 바퀴의 흔들림이 없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가? [ ] [ ] [ ] 리모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매트리스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가? [ ] [ ] [ ] 수동 휠체어 등받이 조절(틸팅 기능), 팔·발걸이 높이조절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육안 상 프레임에 뒤틀림이 없고, 방향조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 ] [ ] [ ]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가 양호한가? [ ] [ ] [ ]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나사, 볼트 등이 돌출되지 않았는가? [ ] [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정상적으로 공기 주입 및 상태유지가 이루어지는가? [ ] [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이동욕조 정상적으로 공기 주입 및 상태유지가 이루어지는가? [ ] [ ] [ ]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배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 [ ] [ ] 목욕 리프트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사용 시 소음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가? [ ] [ ] [ ] 부속품의 파손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경사로 외형상 찌그러지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는가? [ ] [ ] [ ] 미끄럼 방지패드의 부착 및 마모 상태가 양호한가? [ ] [ ] [ ] 배회 감지기 (GPS) 수급자 위치를 표시하는가? (오차범위 감안하여 판단, 건물 내부일 경우 부정확) [ ] [ ] [ ] (GPS)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매트)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배터리 수명 단축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는가? [ ] [ ] [ ]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6.6.11.> 보 안 각 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으로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므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의2서식]<개정 2024.11.19.>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평가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평가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평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평가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평가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의3서식]<개정 2024.11.19.>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의4서식]<개정 2024.11.19.> 청렴 이행서약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공단과 계약한 “복지용구( )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용구( ) 위원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간 내 복지용구( ) 위원 활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 업무 관계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의5서식]<개정 2026.2.5.>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사유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대상 [ ] 해당 위원회 위원 [ ]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자) [ ] 기타( )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위원회 참여제한 [ ] 직무 대리자 지정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위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의6서식]<신설 2026.2.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위원회명 직위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위원 [ ] 위원이 소속된 조직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참고자료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의7서식]<신설 2026.2.5.>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위원회 위원 성명 소속 위원회명 직위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위원회 위원과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8호서식]<신설 2026.2.5.>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확인결과 대상품목 확인결과 ● 불가 사유 등 관련 근거 귀하께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청하신“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건의 확인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발행일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담당자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8호의2서식]<신설 2026.2.5.>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결과 통보서(복지용구 훼손 등)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 훼손여부 확인결과 훼손구분 확인대상 물품 확인내용 품목 제품코드 훼손사유 확인결과 급여가능일 ● 불가 사유 등 관련 근거 귀하께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및 “장애인 보조기기 훼손”에 따라 신청하신“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건의 확인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발행일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담당자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8호의3서식]<신설 2026.2.5.>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취소 통보서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취소 품목 및 결과 취소품목 결과 귀하께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신청하신“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건의 취소처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발행일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담당자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26.6.11.> 허위서류 제출 금지 및 성실이행 서약서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주소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공단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공단 종사자나 관계인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법인인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 경우 택1) 1. 인감증명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1.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0호서식]<신설 2026.6.11.> 급여평가위원회 의견 진술 신청서 공 급 업 체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E-Mail 진술인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품목(제품)명 주요 진술내용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제품의 급여대상 여부 및 각 제품별 적정가격 심의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견진술할 것을 신청합니다. ※공단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 진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안각서 2. 별도 의견진술 자료(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출) 유 의 사 항 ※ 심의 결과는 당일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실 내에서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일체의 촬영, 녹음, 녹화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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