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현행적용기준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 과표 기준 등 2026년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표입니다.

시행 2026.02.01자료 확인 2026.10.10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자료실의 공식 첨부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게시일과 공고·시행일을 구분했습니다.
  • 표·서식의 배치와 체크박스, 도형은 공식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기간은 2026년 2월~2027년 1월이며 공포일을 확인할 수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995자

수록된 법령 텍스트입니다. 위에 표시된 수록 범위와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편안한 읽기
본문 속 단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공포·개정 정보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적용시기: ’26.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단위 : 원) 지역 직장 가구원수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세대원 합산) 76,080원초과 1명 20,160원이하 76,080원이하 122,000,000 102,720원이하 20,160원초과 86,710원초과 2명 20,160원이하 86,710원이하 207,000,000 83,670원이하 128,550원이하 25,940원초과 102,280원초과 3명 25,940원이하 102,280원이하 268,000,000 97,540원이하 162,540원이하 35,160원초과 119,990원초과 4명 35,160원이하 119,990원이하 329,000,000 110,980원이하 195,100원이하 40,270원초과 146,070원초과 5명 40,270원이하 146,070원이하 389,000,000 124,230원이하 224,230원이하 54,540원초과 168,850원초과 6명이상 54,540원이하 168,850원이하 450,000,000 159,150원이하 246,850원이하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공식 출처에 게시된 파일입니다. 파일 형식에 따라 새 창에서 열리거나 다운로드됩니다.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문·별표·서식 및 개정 이력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