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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개정 정보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적용시기: ’26.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단위 : 원)
지역 직장
가구원수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세대원 합산)
76,080원초과
1명 20,160원이하 76,080원이하 122,000,000
102,720원이하
20,160원초과 86,710원초과
2명 20,160원이하 86,710원이하 207,000,000
83,670원이하 128,550원이하
25,940원초과 102,280원초과
3명 25,940원이하 102,280원이하 268,000,000
97,540원이하 162,540원이하
35,160원초과 119,990원초과
4명 35,160원이하 119,990원이하 329,000,000
110,980원이하 195,100원이하
40,270원초과 146,070원초과
5명 40,270원이하 146,070원이하 389,000,000
124,230원이하 224,230원이하
54,540원초과 168,850원초과
6명이상 54,540원이하 168,850원이하 450,000,000
159,150원이하 246,850원이하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