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부 미확인운영규정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입소자 진료를 위한 협약의료기관·계약의사 추천, 지정, 교육 및 활동 기준 자료입니다.
자료 확인 2026.10.10
이 자료의 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전 공식 원문에서 시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자료실의 공식 첨부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게시일과 공고·시행일을 구분했습니다.
- 표·서식의 배치와 체크박스, 도형은 공식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 첫 제목에 2016.9 제정 표기가 있고 게시문은 2019.9 명칭변경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현행 개정·시행일을 확정하지 않아 현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정보
공단 게시 2022-11-09, 명칭변경 안내 2019-09
LEGISLATION TEXT
9,816자법령 본문
수록된 법령 텍스트입니다. 위에 표시된 수록 범위와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편안한 읽기
본문 속 단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목차 보기 29개 항목
공포·개정 정보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16.9)
1. 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해온 협약의료기관등의 운영규정을 계약의사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계약의사 추천 및 지정제・교육・활동내용・활동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협회를 통해 추천된 계약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제3조, 제4조)
나.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다.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등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
마.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제8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9조)
사.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10조)
아.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11조)
자.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제12조)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 및 별표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시설ˮ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의사ˮ 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5-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사 추천)
제3조(계약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 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직역별 협회’라 한다.)의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정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의사회에서는 전문성, 교육이수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사 지정)
제4조(계약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4의 서식에 따라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된 계약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사 교육)
제5조(계약의사 교육) ① 직역별 협회에서는 계약의사의 장기요양기관 및 입소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명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직역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명부를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 활동)
제7조(의사 활동) ① 의사는 입소노인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의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8조(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제8조(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제9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제10조(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활동비용)
제12조(활동비용)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경과규정)
제1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계약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준용하지 아니한다.
【붙임1】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 O O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계약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희망하는 계약의사가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의료기관 및 연락처를 기재)
2.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100자 이내)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2】
계약의사 추천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기호)
의료기관 주소
전문과목
임상경력
계약의사
교육 이수여부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3】
계약의사 추천서
□ O O 시설장 귀하
□ 추천 대상자
순번
소속 의료기관명
(기호)
성명
(면허번호)
전공과목
교육이수
여부
계약의사
연락처
비고
1.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위 추천 대상자 중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우리 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 O 지역의사회장 (직인)
【붙임4】
계약의사 지정통보서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기관기호) :
시설 유형 :
입소정원 및 현원 :
소재지 및 연락처 :
□ 계약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위촉(활동)기간
비고
~
위와 같이 계약의사를 지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붙임5】
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서
요양
시설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연 락 처
계약
의사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의료기관명
협 약 내 용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상기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상기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가 상호간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요양시설”과 “계약의사”는 입소어르신에게 적기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요양시설
계약의사
1. “계약의사”의 계약의사 활동을 협조한다.
2.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 입소어르신에
대한 계약의사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3. 계약의사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약정일에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1. “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의 진찰에 성심
성의를 다하여 어르신의 진찰내용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사전 협의된 진찰일에 방문 건강관리를 한다.
(공통) 사정상 계약의사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상호 조율한다.
제4조(진찰일)
제4조(진찰일) “계약의사”는 매월 , , 주 요일에 “요양시설”의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제5조(비밀의 보장) “요양시설”과 “계약의사”는 입소어르신과 요양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부담금 송금계좌)
제6조(본인부담금 송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제7조(송금약정일)
제7조(송금약정일) 계약의사 진찰비용중 본인부담금은 매월 일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조사항)
제8조(협조사항)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협약은 “요양시설”과 “계약의사” 중 어느 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시설”과 “계약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상기내용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시설장 성명
(인)
계약의사 성명
(인)
(뒷면)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붙임5-1】
협 약 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생년월일
-
의료
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생년월일
-
협약(진료)과목
협약기간
회차당 진료인원
명
협약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제2조(협약사항) “ ”과 “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
4. “협약의료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보장)
제4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시 설 장 성 명 (인) 의료기관장 성 명 (인)
【붙임6】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포괄평가 기록지
[입소자 포괄적 평가]
주 소
생 년 월 일
-
평 가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A. 진단명(기존 질병)
입소 이유 ( )
고혈압 ( )
당뇨 ( )
골관절염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관상동맥질환(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백내장 ( )
갑상선↑↓( )
기타 ( )
B. 과거력
1) 주요수술: 2) 급성기 병동 입원: 3) 알레르기 :
C.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D. Medical & Functional
Ht/Wt : cm/ kg
BP: / mmHg
PR : / min
Vision :
Hearing :
ADL :
IADL :
Incontinence :
Constipation :
Nutrition :
Mobility (timed "up and go" test) :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E. Neuropsychiatric
GDS-SF(우울) 점
K-MMSE : 점
BPSD :
Mental status :
_ oriented
_disoriented
_not alert
F.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 약품명 기재
고혈압제 ( )
이뇨제 ( )
당뇨약 ( )
항우울제 ( )
안정제 ( )
진통제 ( )
항히스타민제 ( )
혈관확장제 ( )
혈관수축제 ( )
마약류 ( )
한약 ( )
기타 ( )
G. Advance directive (사전치료지시) :
DNR ( ), 입원 거부 ( ), 영양관 공급 거부 ( )
H. Problem
(Acvtive)
(Inactive)
1.
1.
2.
2.
3.
3.
4.
4.
I. Management Plan
일자
주요 관리 사항
관리 사항 완수 여부
불이행 이유
참고사항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Essential>
CBC:
ESR :
UA :
Stool:
T.P./Alb :
FBS :
BUN/Cr :
Uric Acid :
T.Bilirubin :
AST/ALT :
ALP :
T.Chol :
TSH/T4 :
EKG :
Chest PA :
L-S Spine, Knee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의사 : (서명)
【붙임7】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Unit No :
Date : 20 / / (입소일자 : 20 / / )
Name :
Sex / Age :
활력증상
BP : mmHg
P : /min
R : /min
BT : 。C
체중
kg
체중변화
증/감 kg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
신장
cm
직업/학력
종교
□천주교□기독교□불교 □기타
건강행위
□술(양/종류) □담배(양/흡연력)
□수면습관 □운동습관
현 병력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뇌졸증 □치매 □관절염 □암: 부위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명료 □졸림 □질문에만 반응 □ 통증에만 반응 □ 통증에도 반응 없음 정서상태
□안정 □불안 □분노 □슬픔 □우울 □거부 □ 긴장 □ 기타
활동상태
□보행가능 □도움으로 가능 □완전 의존
□ 마비 : 부위 □감각이상: 부위 □ 보조기 : 종류
호흡기계
□호흡곤란 □청색증 □기좌호흡 □기침 : 객담, 객혈 □통증 : 부위
□ 기관지절개관 □산소사용 : ℓ/min □ 기타
소화기계
□식욕부진 □연하장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통증
식이상태
□ 구강 ( □정상식, □치료식( ) Kcal) □위관 # □수액
심혈관계
□흉통: 부위 양상 □부종: 부위 □심계항진 □부정맥
□심잡음 □weak pulse □기타
피부상태
□욕창(크기, 부위, 정도) □발진 □소양감 □탈수 □ 상처(유/무, 부위)
배설기능
소변
□ 자연배뇨 : 회/일 (□빈뇨 □뇨실금 □배뇨곤란 □긴박감 □통증)
□ 유치도뇨관
□ 색깔 및 양상 (□ 정상 □혈뇨 □탁한뇨 □기타)
대변
□ 횟수 : 회/ 일 □ 색깔 및 양상(□ 정상 □혈변 □기타)
간호계획
간호(조무)사 서명 :
【붙임8】
등 록 번 호 :
이 름 :
성 별 / 나 이 :
건강 관리 기록부
월
일
입소일수
혈 압
맥 박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회/분
호 흡
체 온
℃
℃
℃
℃
℃
℃
℃
℃
체 중
kg
kg
kg
kg
kg
kg
kg
kg
혈 당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문제 행동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낙상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탈수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소변/
대변실금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통증(VAS)
약/ 중/ 강
약/ 중/ 강
약/ 중/ 강
약/ 중/ 강
약/ 중/ 강
약/ 중/ 강
약/ 중/ 강
약/ 중/ 강
욕창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무 / 유
부위:
섬망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없음 /의심
간호제공내용
간호(조무)사 서명
【붙임9】
계약의사 추천 등 관련 분쟁 조정 신청서
❐ 신청자 (□ 시설, □ 계약(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대상 (□ 시설, □ 계약(희망)의사, □ 지역(공동)협의체)
○ 성명 :
○ 기관명(연락처) :
○ 관할 지역의사회 :
❐ 분쟁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사 추천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중앙협의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 (인)
【붙임10】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O O 귀하
❐ 조정 결과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공식 별표·첨부자료1건
공식 출처에 게시된 파일입니다. 파일 형식에 따라 새 창에서 열리거나 다운로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