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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의사의 개별적·구체적인 동의 없이 포괄적 동의만으로 변경·대체조제를 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약사법은 처방전별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인정하며, 포괄적 동의는 적법한 동의가 아니고, 이에 따른 변경·대체조제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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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두13940, 13957 판결
사건명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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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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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5두13940, 139572007.09.06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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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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