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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인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이 처분이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등과 요양기관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고시로 인해 제조·공급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상한금액 산정 시 관련 법령과 조정기준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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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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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5두25062006.09.22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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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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