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에서 제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에 따르면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만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아 원심이 이를 포함시킨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4두149772005.04.29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