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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 소외 3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요양보상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로 인해 피고가 요양보상 의무를 면하게 된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사건명 · 구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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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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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4다126602005.04.28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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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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