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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가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의 이중지급 여부를 다투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나, 상병보상연금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법 개정 후에도 이 법리는 유지된다.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1두9073 판결

사건명 ·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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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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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1두90732002.01.25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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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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