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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후 이를 근거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제출명령 위반이나 허위보고 시 1년 업무정지를 규정하나, 기존 허위장부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행위는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근거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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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02.14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
사건명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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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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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1532006.02.14 선고
1. 피고가 200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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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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