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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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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명령을 받아 경합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은 경합된 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추심한 채권은 원고가 압류한 채권과 동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가단105211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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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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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052112006.12.14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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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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