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처방전 기재 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고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변경·대체조제에 대해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약사법상 변경·대체조제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조제 자체의 위법 사유는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4.12.28 선고 2004구합13691 판결

사건명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6912004.12.28 선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