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처방전 기재 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원고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변경·대체조제에 대해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약사법상 변경·대체조제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조제 자체의 위법 사유는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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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12.28 선고 2004구합13691 판결
사건명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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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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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6912004.12.28 선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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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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