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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회사 행사 중 수상스키 사고로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와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급여액을 비교할 때 손해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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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06.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사건명 ·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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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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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누107172005.06.14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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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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