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10월 급성망막괴사 및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과도한 시간외 근무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잠복 중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의 2004년 4월 13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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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03.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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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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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11042005.03.15 선고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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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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