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10월 급성망막괴사 및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과도한 시간외 근무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잠복 중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2004년 4월 13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5.03.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11042005.03.15 선고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