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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회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피고 1이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피고 1과 2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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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11.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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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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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158322006.11.22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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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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