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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안면부 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03년 7월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시행령에 따라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 시행령이 남녀 간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합리적 취지로서 2003년 5월 확정된 장해에 소급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시행령에 따른 제7급 제12호 장해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고등법원 2004.10.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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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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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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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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