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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두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며 1987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및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부당이득금에 대해 여러 차례 독촉과 압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고의 처분 무효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987년 독촉과 1994년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원고의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04.06.04 선고 2003누3710 판결

사건명 · 징수금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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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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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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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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