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5t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소외 1을 고용하여 화광건설에 임대하였으며, 소외 1은 화광건설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작업을 하다가 화광건설 직원 소외 3의 사적 부탁으로 작업구간을 벗어나 운행 중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소외 1이 화광건설 직원의 사적 의뢰로 공사현장과 무관한 장소로 운행한 행위는 업무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이에 기초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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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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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징수할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징수할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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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5누37452006.04.21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징수할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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