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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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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5.07.27 선고 2004나2402 판결

사건명 ·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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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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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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