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 결론
-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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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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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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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1구252102003.01.15 선고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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