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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이 B형 간염 감염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종양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망인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되나, 위로금 청구권은 단체협약에 기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고등법원 2005.12.07 선고 2005나1276 판결

사건명 ·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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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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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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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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