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약정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이 B형 간염 감염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종양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망인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
- 법리판단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되나, 위로금 청구권은 단체협약에 기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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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12.07 선고 2005나1276 판결
사건명 ·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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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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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5나12762005.12.07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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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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