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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은 지방공사 경기도 포천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중 바이러스성 뇌염과 간질중첩증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망인은 이후 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 법리판단
- 망인은 총무과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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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11.05 선고 2002구단4054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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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2. 2. 27.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4. 4. 20. 원고 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2. 2. 27.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4. 4. 20. 원고 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2. 2. 27.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4. 4. 20. 원고 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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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2구단40542004.11.05 선고
1. 피고가 2002. 2. 27.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4. 4. 20. 원고 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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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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