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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 소외 2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 소외 1이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충당한다며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여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생계보장 목적이며,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상속되나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하는 것은 산재법과 민법상 상계금지 규정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 결론
- 피고가 망 소외 1에 대해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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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09.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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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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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4702004.09.15 선고
1.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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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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