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3년 교통사고를 내어 소외 2가 사망하고 소외 3과 피고 자신이 부상당했으며,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해동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주식회사 해동을 대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재구상 주장과 항소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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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04.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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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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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나167922005.04.28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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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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