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해보상금청구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 경남 거제군 소재 여자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과중한 수업과 담임 업무로 과로하던 중 뇌졸중이 발병하여 수족마비 등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으며, 이에 장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 청구는 전심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며, 피고는 원고의 임용신고 및 부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장해보상금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원고의 보수월액과 폐질등급에 따라 산출한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금 21,88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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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06.11 선고 85가합2166 판결
사건명 · 장해보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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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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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가합21661986.06.1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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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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