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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연초제조창 포장과 작업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혈전증 및 고혈압으로 인한 운동마비와 언어장해로 요양 중이며,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부결하였다.
- 법리판단
-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해 및 직무 과로로 인한 질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고의 질병은 직무 과로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부결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198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신청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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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12.08 선고 82구268 판결
사건명 ·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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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가 198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신청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피고가 198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신청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피고가 198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신청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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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82구2681982.12.08 선고
피고가 198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신청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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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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