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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약회사로서 피고가 2002년 6월 29일 개정한 약제상한금액고시에서 원고들의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다.
법리판단
피고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들은 제조ㆍ공급업자로서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특정 도매업소에 대한 할인율만을 근거로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과 고시의 절차 및 내용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2년 6월 29일 개정한 약제상한금액고시 중 원고들의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부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3.05.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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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가 2002. 6.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표 1]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변경내용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피고가 2002. 6.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표 1]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변경내용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피고가 2002. 6.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표 1]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변경내용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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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고가 2002. 6.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표 1]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변경내용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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