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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고시무효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은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심의조정위원회 및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점수당 단가에 관한 것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고시들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명령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직접 적용되어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 대한의사협회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2.11.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

사건명 · 고시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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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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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4722002.11.15 선고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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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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