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 서도산업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1998년 6월 30일 치료종결처분 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1년 5월 12일까지의 치료에 대해 요양보상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재해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달라 이유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채무 없음을 알면서 한 변제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 초과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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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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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6,236,870원 및 그 중 1,280,28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7.부터, 2,678,080원에 대하여는 1999. 3. 27.부터, 1,390,75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424,51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0.부터, 463,250원에 대하여는 2001. 9. 8.부터 각 200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6,236,870원 및 그 중 1,280,28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7.부터, 2,678,080원에 대하여는 1999. 3. 27.부터, 1,390,75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424,51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0.부터, 463,250원에 대하여는 2001. 9. 8.부터 각 200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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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6,236,870원 및 그 중 1,280,28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7.부터, 2,678,080원에 대하여는 1999. 3. 27.부터, 1,390,75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424,51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0.부터, 463,250원에 대하여는 2001. 9. 8.부터 각 200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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