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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공무 수행 중 무면허로 학교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5t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중대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 제62조 제3항과 시행령 제53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시 보상금의 절반 감액을 규정하며,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의제되나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르면 망인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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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1.12.13 선고 2001구8352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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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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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1구83522001.12.13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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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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