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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인의 공무상요양 불승인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백혈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공무상요양 승인 및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법령에 이행기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결정일부터 상당한 시일 내에 지급하면 지체책임이 없다.
결론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방법원 2001.09.28 선고 2001나12286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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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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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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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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