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6월 소외 1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였으나, 공단은 상호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며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고지하였다.
- 법리판단
-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 상해는 소외 1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 피고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8.07.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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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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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8262008.07.16 선고
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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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 / [2]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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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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