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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6월 소외 1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였으나, 공단은 상호 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며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고지하였다.
법리판단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 상해는 소외 1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8.07.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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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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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8262008.07.16 선고

    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2,713,23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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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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