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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일동제약은 큐란정 75mg에 대해 2007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을 229원에서 34원으로 인하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약가 조정 재량권을 가지나, 원고가 과거 원료를 직접 생산한 점, 자진 상한금액 인하, 신고 규정 미비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7월 21일을 허가변경 시점으로 보고 85.2% 인하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07년 10월 31일 개정 고시한 큐란정 75mg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8.05.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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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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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6422008.05.13 선고

    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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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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