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일동제약은 큐란정 75mg에 대해 2007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을 229원에서 34원으로 인하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약가 조정 재량권을 가지나, 원고가 과거 원료를 직접 생산한 점, 자진 상한금액 인하, 신고 규정 미비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7월 21일을 허가변경 시점으로 보고 85.2% 인하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2007년 10월 31일 개정 고시한 큐란정 75mg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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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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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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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6422008.05.13 선고
1. 피고가 2007. 10. 31. 개정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원고의 의약품인 큐란정 75mg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34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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