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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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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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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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9252007.09.13 선고
1.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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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 제52조 제1항 / [2]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제42조 / [3]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 제79조 제1항,
- 제3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4]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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