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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받았으며, 2006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법령과 피고 규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비용지원사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피고의 내부 지침만으로 대상 제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 결론
- 피고가 2006년 7월 5일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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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04.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사건명 ·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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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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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8992007.04.11 선고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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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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