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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받았으며, 2006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법령과 피고 규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비용지원사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피고의 내부 지침만으로 대상 제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결론
피고가 2006년 7월 5일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7.04.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사건명 ·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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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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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8992007.04.11 선고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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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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