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 2, 3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건강보험법에 따라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 승인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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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11.21 선고 2006나2217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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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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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06나22172006.11.21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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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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